통상임금 관련 :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 등 판결
1.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
된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함.
2.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등 규모, 회사
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회사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에 중대
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이하 ‘A사’)는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A사
는 단체협약·임금규정 등에 따라 임금지급을 해왔으며, 상여금 관련
규정 및 지급 관행은 아래와 같음.
- 「단체협약」에 따르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매년 2·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함(‘약정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 +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또는 특근수당)’을 기준으로 산정).
-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연장·야간 근로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
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연장·야간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상여금을 전액 지급함.
-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상여금 산정기준에 따른 상여금 전액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한편, A사의 경영상황은 아래와 같음.
- A사는 2016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줄긴 하였지만, 2008년부터 2018
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남김.
- A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69.14%에서 63.70%
로 낮아졌으며, 2012년 이후 50~70% 정도의 안정적인 비율을 유
지하고 있음.
- 2017년을 기준으로 A사 매출액 대비 추가 법정수당의 비율은 약
3.3%에 불과함.
- A사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약 7조 1,589억여 원의 현금 및 단기금
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 A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1조에서 15조 원의 이익잉
여금을 보유하였으며, 이는 꾸준히 늘어 2018년 기준 19조 3,513
억 원에 이름.
- A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근로자 모두에게 경영성과급
을 지급하였음(2008년 3,291억 원, 2009년 3,794억 원, 2010년
5,783억 원, 2011년 6,583억 원, 2012년 7,467억 원, 2013년 7,871
억 원, 2014년 7,703억 원, 2015년 6,578억 원, 2016년 5,609억 원).
- A사는 전기차, 자율주행 등 신기술 도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31 선고, 2011가합105381 등 판결 참조)과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2.2. 선고, 2017나28858 등 판결 참조)은 모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음.
※ 1심과 달리 원심은 중식대, 가족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함. 그 외 일비의
통상임금성 불인정,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토요일 근로의 휴일근로 인정
등의 쟁점은 1심과 원심 동일.
2. 판결요지.
1.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관련
○ 대법원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A사의 상여금이 소정근로
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
였고, 아래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
2 신의칙 적용 여부
○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법
정수당 청구액의 규모, A사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등 규모, A사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A사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청구로 인해 A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ⅰ.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통상임금 인상률이 50~70%
에 이르고, 실질 임금인상률의 차이(=1심 판결 결과를 반영한 임금인상률 – 당시 노
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가 약 4~10%에 이름(대법원 판결 시 인용금액은 지연이자
를 포함 약 1조 원)
ⅱ.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당기순이익 기록, 부채비율이 50~70%로 안정
적, △유동비율의 지속적 증가, △2018년 기준 7조 이상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보유, △이익잉여금의 지속적 상승 등의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
로 인해 A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고 단정하기 어려움
3. 기타 판결요지
○ 이외에도 대법원은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부여받은 10분 또는 15분의
짧은 휴게시간은 A사 자동차 생산공장의 규모,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아 다음 근
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또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임금 지급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토요일 근
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기타 쟁점에 대하여
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노사 합의한 임금체계를 준수한
회사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부담하도록
한 것임.
-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서
부터 비롯됨.
- 법원은 통상임금의 신의칙 적용기준을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채비
율 등 주로 단기적인 재무지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치
열한 국제경쟁에서 선제적인 R&D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
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큼.
○ 한편, 지난달 대법원은 같은 완성차업계의 유사 사례(대법원 2020.7.9.
선고, 2015다71917,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다7170 판결 등 참조)
에 대하여 신의칙 법리 적용을 인정한 바 있기는 하나, 사실상 신의칙 인
정이 매우 협소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경영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점이 우려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