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대표발의
30일(월)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제주 제외 17개 시도 모두 운영, 평균 5년 선행, 초5에게 고2 미적분 14배속 주입도
학교급 넘는 선행교습 제한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 내용 골자
강경숙,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 될 것”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월) 0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선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발의합니다.”라고 운을 떼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그동안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다.
그러는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인 것이다.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되었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원 학생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초2, 3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었다.
초등의대반은 ‘초등메티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고,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강경숙 의원은 “오늘,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에는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현행법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국민적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1부.
2. 현장사진
[기자회견문]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 주입하는 선행학습 막아야
국가·시도에서 정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앞서는 학원 등의 선행교습 제한 및 교육감 지도·감독 포함
[강경숙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신소영 공동대표님,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님,
백병환 정책팀장님, 양신영 수석연구원님, 황정호 책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훈시 규정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사교육에서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기준 없이
사교육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외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 제8조 제4항이 학원 등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학원들은 선행교육 상품 광고를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 대표 상품이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입시 경쟁의 최상위에 위치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초등의대반’입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되었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초2, 3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초등의대반은 ‘초등메티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고,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7월 전국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1년 미만의 예습 정도가
교육적으로 적절하며 효과적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초등의대반에서 이루어지는 선행 교습행태가
다수 국민들의 상식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풀이식 현행 대입제도 속 경쟁이 일부는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민주 시민, 특히 건강한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초등의대반과 같은 초고도 선행 사교육 상품은
특별한 사교육을 받아야 의사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더욱 강화해
고질적인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이는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공교육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며,
이미 최고치에 이른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또 다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과 인력 공백 발생에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물론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까지
치킨게임 속 볼모가 된 형국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어
의대 쏠림현상을 심화시켰고,
초등의대반과 같은 불량 선행 사교육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강경숙 국회의원]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사회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만 포함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 개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8월 21일,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변은 헌재의 판례해석을 근거로 이 법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교육 시장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건강권, 발달권,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비단 과열된 의대 사교육을 줄이는
단편적인 수준의 규제책이 아닙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 간과되고 무시돼왔던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부디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 국민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9.30.(월)
강경숙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