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일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 구속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2동에서 남자친구와 만난 후 택시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집으로 가는 도중 실종되었던 제주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 女) 피살사건 피의자인 택시기사 박모씨(49세)가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 7개월만에 된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2018년 12월 21일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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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일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1. 서건 개요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은 2009년 2월 8일 오후 1시 50분경 마을주민 ㄱ씨(당시 67세)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위치한 고내오름 옆 농업용 배수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씨(당시 27세, 女)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하여 실종 8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2018년 12월 23일 유력력 피의자 박모씨(49세)가 수사시당국의 추가로 확보된 ‘실오라기’ 섬유 조각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 수사된 상태이다.
2. 실종 상황 : 귀갓길에 실종된 여성
가. 실종
2009년 1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 씨는 2009년 1월 9일 밤 9시에 제주시청 부근에서 고교 동창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2009년 2월 1일 새벽 2시 45분에 모임이 끝난 후 그녀는 택시를 타고 용담동에 위치한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다. 모임이 너무 늦게 끝나 미안한 마음에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해 남자친구를 달래주려고 했지만 평소 담배 연기를 싫어했던 이씨는 남자친구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심하게 다투고 2월 1일 새벽 3시즘 남자친구 집에서 나왔다. 이씨는 콜택시를 불렀지만 새벽녘이라 그런지 좀처럼 콜택시는 오지 않았고 화가 많이 난 이씨는 2월 3시 3분에 남자친구에게 '실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4분 후인 3시 7분에 114에 전화를 걸어 콜택시를 요청한 이후 그녀는 실종된다.
나. 실종 신고
이시의 가족들은 이씨가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자 곧바로 실종 신고를 했고 이 사실은 뉴스를 통해 제주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경찰은 이씨의 이동전화가 2월 1일 새벽 4시 4분에 제주시 애월읍 광령초등학교 부근 기지국에서 신호가 끊긴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강제로 휴대전화를 껐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곳은 이 씨의 집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다. 가방 발견
이씨의 가방은 실종 5일후 주검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2월 6일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도로변에 있는 휴경전(休耕田. 농사를 짓지 아니한 밭)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그녀의 집과는 약 26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대전화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광령초등학교 부근 기지국에서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아라동은 이씨의 주검이 발견된 하가리와는 30여㎞ 떨어진 지역이다. 가방에는 이씨의 이동전화와 주민등록증 등 소지품이 대부분 고스란히 있었다.
피해자 이 씨의 집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서쪽으로 해안가를 따라가야 하는데 실종 당일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서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곳은 거기서 동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어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은 범인이 수사망에 혼란을 주기 위한 수작으로 분석되었다. 이 씨가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것은 분명한데 좀처럼 소재지를 알 수가 없었다.
3. 시신 발견
가. 발견
이씨의 시신은 실종신고후 1주일이 지난 2월 8일 오후 1시 5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사는 마을 주민 김씨(당시 67세)는 2월이라 쌀쌀한 감이 있었지만 산책하기에는 무리 없는 날씨여서 평소처럼 산책에 나갔다가 고내오름을 끼고 편도 1차로 포장된 길을 걷던 중 농업용 배수로에서 김씨의 시선에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잡혔다. 수풀에 가려져 있지만 고내오름 옆 농업용 배수로에서 길다란 무엇인가가 있는 듯 했다. ‘사람 모양인 것 같은데, 마네킹인가?’ 뒷덜미가 서늘해지고 온몸의 털이 쭈뼛하게 서는 기분이었다. 이곳은 인적이 없다고 하지만 도로변이었다. 김씨는 ‘설마…’ 하는 마음에 주변에 있던 이웃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최근 2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뉴스를 접했던 것을 기억했던 이웃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나. 확인
경찰이 출동해 그 시신을 확인해 보니 1주일 전에 실종되었던 이씨의 시신임이 밝혀졌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그녀의 집에서 서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이동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그녀의 가방이 발견된 곳에서 서쪽으로 30km 지점이었다. 범인은 애월읍에서 이 씨의 시신을 유기한 후 동쪽으로 이동해서 그녀의 이동전화 전원을 끄고, 더 동쪽으로 가서 소지품을 유기해 초점을 제주도 동쪽 지역으로 돌리려 했던 것이다.
다. 상태
발견 당시 이 씨는 실종 당일에 입고 나간 밤색 무스탕 점퍼만 입고 있었다. 하의는 벗겨진 채 엎드린 자세로 발견되었다. 특별한 외상이나 타박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왕복2차선 아스팔트 도로 옆이지만 농촌 마을인 탓에 인적이 드물고 잡풀이 우거져 있는 곳인데다 가로등도 많지 않고 CCTV도 없었다. 그 탓에 범인을 본 목격자도 없었고 단서도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씨의 시신 및 이씨의 소지품에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指紋)이나 DNA가 없었다.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이 씨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窒息死)로 목이 졸려 죽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또 부검의는 시신의 건조와 부패 상태, 체온, 사체의 피부반점 등을 고려할 때 시신이 사망한지 일주일이나 경과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부검의는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발견 시점에서 1~2일 전에 숨졌고, 실종 이후에도 음식물이 계속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경찰 수사에 오히려 혼란을 끼쳤다. 경찰들은 이 씨의 시신이 별로 부패하지 않은 건 당시 추운 날씨였고, 발견 장소가 춥고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응달이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손발에 묶였던 외상 흔적이 없던 점을 감안할 때 성인여성이 납치 및 감금된 채 스스로 음식물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다.
4. 재조사
2018년 4월 25일에 이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동물실험을 통해 사망시간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죽은지 1주일 후에도 주변환경의 습도, 온도차에 따라서 사체의 부패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시신 상태를 두고 경찰과 법의학자간에 벌어진 사망시간 추정논란에 대해서 동물실험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다. 즉 피해자는 실종되고 나서 즉시 혹은 적어도 2, 3일 안에 사망했을 거라고 본 경찰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유류품이 비에 젖어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제주도 기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종된 2월 1일에서 비가 마지막으로 내렸던 2월 3일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사망한 유력한 사망시점은 피해자가 실종된 직후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5. 범인
가. 영장 기각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택시를 탑승한 것이었으므로 범인은 택시기사일 것이란 설이 초반부터 제기되어 경찰은 제주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 5,000여 명을 전수 조사했고, 통신수사와 택시 내에 부착돼 있는 타코미터 기록 등을 토대로 먼저 용의자로 의심되는 택시기사 10여 명을 추려내고 다시 그 10명의 용의자들을 집중 조사한 끝에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이는 유력한 용의자 박모씨 1명을 추려내는 데 성공했다.
박모씨가 범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유는 조사 기간 동안 행적에 대한 진술을 자주 번복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는 "용담동에서 애월읍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차를 돌렸다"고 했다가 "다시 기억해보니 애월로 향하는 일주도로를 이용해 손님을 태우고 지나갔다"는 식으로 진술이 자주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사건 당일 이 씨를 택시에 태웠는지, 또 이 씨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반응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이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거짓말탐지기는 오직 정황증거일 뿐 그가 범인임을 못 박는 물증이 아니었다.
나. 재수사
유력한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박모씨가 무죄로 풀려났지만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사건도 재수사가 결정되었다. 경찰은 2016년 전담수사반을 꾸려 재수사에 들어갔고 '동물 부패 실험'까지 실시해 사망 시점이 실종 시점에 가까울 수 있다는 소견 등을 받아 지난 5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박씨는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각하여 다시 풀려났다.다. 구속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년 12월 18일 간 살의 혐의로 피의자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에서 박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후 항공편을 이용해 박씨를 제주도로 압송하고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시켜 영장전담 임대호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으로 2018년 12월 21일 강간 살의 혐의로 피의자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후 범죄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7개월 동안 증거를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는데 특히 경찰은 추가 발견된 섬유조각의 증명력을 보강하는데 수사를 집중했다. 제주지법이 밝힌 추가 소명 증거 중 가장 주요했던 것은 '미세섬유'다.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의 섬유조각이 피해자의 몸과 차량 내부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섬유조각도 택시의 트렁크, 뒷좌석, 뒷좌석 바닥, 운전석 등에서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류를 재감정하고, 피의자의 가방이나 치마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5월 첫 영장을 청구할 당시 DNA와 혈흔 감정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섬유증거의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경찰은 또 추가로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장소에 피의자가 몰던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프로파일러와 변호사 출신 법률전문 수사관을 보강해 피의자의 진술 성향과 태도를 분석해 피의자가 범인이 맞는다는 의견도 얻었다. 현장 목격자나 사건 현장이 찍힌 CCTV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이번 사건의 한계였다. 경찰은 부족했던 이런 간접 증거를 꾸준히 확보해 사건을 푸는 실마리를 열어갔다.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종 위치도.
구속되기 전의 피의자 박모씨(4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