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성능인증(EPC)제도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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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2021-04-30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대상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별표1에 따름 (개정 시 고시 시행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따름)
NO | 신청 대상 제품 | 관련부처 |
1 | 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2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특허청 |
3 | 특정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 | 산업기술개발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5 |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 환경부 |
6 | 벤처기업 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7 | 우수재활용제품(GR)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8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 |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 조달청 |
10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11 | 환경표지인증제품 | 환경부 |
12 | 신제품(NEP) | 산업통상자원부 |
13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적용제품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 9개 부처 |
14 |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 산업통상자원부 |
15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16 | 녹색기술인증제품 | 국무조정실 |
17 | 소방우수품질제품 | 소방청 |
18 |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 제품 | 중기부 |
19 |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 산업통상자원부 |
20 |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 기획재정부 |
21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22 |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 국방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제도 안내 및 문의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 화 |
전문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성능인증팀) | 신청·접수, 심사 일정, 심사기준, 유의사항 등 | 042-712-5641~5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