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상식] 주택임대소득세 쌩(?)기초 - 임대사업자등록 할까? 말까? (19:41)
https://youtu.be/jr2gu-iZmRs
부동산 세금은 소득세와 간주입대료가 있다. 소득세는 1인가구는 제외되고 간주임대료는 3주택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하고 이상이면 종합과세를 한다.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등록시는 26만원, 미등록시는 109만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2000만원 이상인경우에는 임대등록시는 82만원, 미등록시에는 137만원의 세금을 낸다.
임대사업자 등록 판단기준은 1)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2)사업자 등록과 임대소득세는 별개이다. 3)등록=>소득세 납부=>부동산 세금혜택(면적/가격요건) 4)면적/가격에 따라 단기/장기로 판단 5)9월부터 주택임대자 정보시스템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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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24:09)
https://youtu.be/YqYVWQ47784
양도세= 양도사 -(취득가+필요경비) x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해 준다. 양도세 적용기준은 매년 5월말기준이다. 1세대의 기준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처부모, 처남, 처제, 사위, 며누리는 포함이 되고 형수, 매형, 형부, 올케는 제외된다. 2년이내 상속물건은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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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2 부동산대책 세금관련 핵심내용 (9:36)
https://youtu.be/4c2QF4yDIic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의 2년거주 기준은 신규아파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면 등기 접수일과는 무관하다.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의 3억이상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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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취득시) (3:27)
https://youtu.be/1rfzjhfY8rM
전용면적 60m2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신규로 분양받는 것에 한해서만 임대상버을 등록할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기존의 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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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일반사항 및 등록절차) (6:54)
https://youtu.be/VfZ5KjCIK5U
임대사업등록은 반드시 지자체와 국세청 동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지차체는 취득세, 재산세를 취급하고 국세청은 양도세, 종부세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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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중과제도(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및 중과제외 주택 바로알기) (20:10)
https://youtu.be/gsxfeybOI9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