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 요구(안) - 처우개선안에 대하여
- 처우개선안을 학교비정규직 전 직종에게 적용해야 함
- 전임 경력 인정 : 무기계약 전환, 연차 및 퇴직금 지급시에도 적용/위탁경력인정
- 고용승계 : 무기계약자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이전 시 무기계약자로 계약
- 고용안정 : 상시 직종은 처음부터 무기계약으로 체결
- 토요유급 전면 적용/ 유급 병가 60일(공무원과 동일)
- 근무일수 산정시 불합리함 개선되어야 함(365직종 외 직종 차별 문제)
: 수업일수 직종(275)/방중근무 많은 직종 =>상시직종으로 전환(365, 방중근무자)
: 급식일수 직종 =>방중비근무자( 상시직종의 80%) / 비근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지급
- 직무수당 : 자격증 요구 직종 전면 적용 : 전산, 조리사 등 ( 강사 직종 포함 )
- 배치기준 조정 필요 : 초등 100명∼120명당 1인, 중·고등 70명∼100명당 1인
- 급식실 종사자 위험수당 지급되어야 함(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정규직 2012. 1부터지급)
- 업무통합에 대한 세부계획 필요 : 업무분장, 직종 명칭 등
- 육아휴직 3년 도입 · 경력으로 인정(공무원과 동일) / 출산휴가 완전 보장
[ 교과부 답변 요약 ]
- 여성노조 요구 중 당장 시급한 문제들은 23일 열릴 예정인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에서 다시 한 번 말하겠다.
: 일부지역에서는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부당한 해고가 없도록 23일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말하겠다.
: 현재 발표된 처우개선안이 학교에서 잘 시행되도록 하는 문제와 여러 차례 불필요한 방중 근무 지양, 학교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문제, 출산휴가보장 등에 관해서도 23일 시도교육청 협의회시 말하겠다.
: 처우개선안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돌봄 강사 등)적용 문제와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등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 전달하겠다.
- 여성노조 요구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
: 학교비정규직은 방중 근무와 방중 비근무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방중 비근무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것은 재원의 문제인데 현재 시도교육청의 사정이 다르다. 점차적으로 방중비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진행하여 장기적으로는 두 직종으로 근무유형이 구분될 것으로 본다.
: 급식실 배치기준의 조정문제는 담당부서와 논의가 필요하고 직무수당 지급문제는 전산과 조리사에게 이미 5%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급식실 종사자 위험수당 지급은 정규직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검토하고 있다.
: 업무통합에 대해 각 지역교육청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노조에서 요구하는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처우개선안의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을 내려보낼 것에 대해
: 현재 발표된 처우개선안이 각 학교에서 적용되면서 혼란과 문제(부당한 해고, 불필요한 방중근무요구, 근무일수 산정시 문제, 토요유급 적용문제, 출산휴가 보장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23일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다시 한 번 전달하겠다.
- 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보고할 때, 여성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 아직 어떤 형태로 보고할 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이후에 다시 연락하겠다.
=> 지면관계상 위의 내용은 요약이어서 명기하지 않았지만, 면담시에는 각 직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세한 사례를 들어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 여성노조 요구안은 첨부파일과 같이 문서로 전달하고, 또한 각 지역에서 취합된 부당한 사례, 인터넷에서 달린 댓글 취합 내용, 각 지역의 '근무일수표'도 전달하였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처우개선에 힘써 주시는 노조에 감사합니다.
항상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2년이 되면 무기계약을 하지않고 재계약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