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김수항의 간찰을 김종수의 것으로 착각하여 김종수 간찰로 소개된 것을 바로잡은 포스팅을 한 바 있다. 이 간찰 두 점은 김종수의 간찰이다. 김종수가 사위인 徐有守(1757~1775, 본관 達城, 자 子約)에게 보낸 것이다. 그런데 서유수의 생몰년을 보니, 아, 스무살도 안되어 요절하였다. 서유수는 김종수와 절친인 서형수의 아들이자 자신의 사위이다.(김종수, [夢梧集]卷7 墓誌 徐壻墓誌銘 並序/ 祭徐士毅(逈修), 김종후, [本庵續集]卷4 祭文 祭徐生(有守)文)
김종수는 친구이자 사돈인 서형수 제문에서
生也踽踽 死寧自惜 世無斯人 後死之戚 子謂子約 父子知己 泉塗顧復 我則羡子
孑彼孀女 于天何辜 無夫無子 上無舅姑 刺心爲文 以告我哀
라고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 간찰은 사위인 서유수가 14살, 18살 때에 보낸 편지이다. [몽오집] 연보를 보면 김종수가 43세, 시강원 보덕을 하던 시절이다. 이후 청명당으로 몰려 기장에 유배되었고 두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석방되어 칩거하던 시기였다. 그러니 사위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두 부모님 모시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당부가 주 내용이다.
遠路初行 甚覺關念 奴回/獲承手書 以審/行李穩稅 侍况佳安 視何/等喜消息 此中姑無它 而惟以/痘症之四熾 爲日夕之憂 奈何/ 自君之別 悵黯之懷 猶屬/餘事 自有深憂遠慮者/ 君年旣長成 方務學業/之時 而乃於紛華之地 優遊/度日 他日相對 無刮目之喜 則/此心之咄歎 當如何 須努力/於課工 勿孤此望 如何如何 餘/不宣謝式
庚寅(1770, 영조46)季春之旬 婦翁 欠頓
果川分手 迨不可忘 除夕/手字 慰甚 而新年惱擾 未及/奉復 又獲新年/書 承審/侍歡百福 何喜如之 此中/侍側過歲 歌詠/聖恩 而逢新百感不可聊 奈何/ 楸行果以其翼之還矣 歸侍以後/ 書課 比在此時無減否 若不能然/ 則俟稍臚 更來好矣 如何如何 不/宣
甲午(1774, 영조50)第四日 婦翁
* [몽오집] 해제 연보
영조46 1770 경인 43세 1월, 시강원 보덕이 되다. ○ 윤5월, 형조 참의, 동부승지가 되다. ○ 6월, 谷山 府使가 되다.
영조47 1771 신묘 44세 3월, 兵使의 春操에 나가지 않아 吿身을 빼앗기다. ○ 4월, 李惟秀를 곡하다. ○ 12월, 형조 참의로 서용되다.
영조48 1772 임진 45세 3월, 대사성에 의망된 일과 관련하여 淸明黨의 일파라는 이유로 機張縣으로 유배되다. ○ 4월, 金甲島로 移配되다. ○ 8월, 庶民이 되게 하고 子弟를 종신토록 禁錮하는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庶民이 되게 하는 처분은 취소되다.
영조49 1773 계사 46세 5월, 특명으로 석방되다.
영조50 1774 갑오 47세 2월, 職牒이 환급되다. ○ 5월, 아들 金若淵을 곡하다. ○ 6월, 서용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