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선에서의 불평등 해소' - 교육부 -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평가가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등인사관리원칙'과 '전보계획'에 '국공립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공립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고, 같은 학교 근무가 불가피할 때는 학생평가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됩니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폐원하려는 경우, 폐원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폐원시기를 비롯하여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1)전문대학 이상 졸업 +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또는 (2)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으면 유치원 원장이 될 수 있었는데, 경력기준이 각각 (1)7년->9년, (2)11년->15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우월적 지위남용’ 근절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
먼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비리 근절을 위해 올해 7월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워크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블라인드 채용 확대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정부시책을 전달했습니다.
또 9월부터 10월까지 반복적으로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한 직역, 전수조사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취약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에서 나온 비리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야 갑질도 우월적 지위 남용의 결과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징계령」, 「근로3법」 등 공공분야 갑질과 관련된 규범이 정비되어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문화예술계, 체육계, 의료계, 교육계 등 분야별 갑질 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도 갑질 근절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력유착ㆍ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대책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우선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의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의료법인의 임원지위 매매가 금지되고 임원 정수는 물론 결격사유와 특수관계자 비율이 제한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밀접한 재건축ㆍ재개발비리 근절 방안도 정기 국회와 맞물려 많은 성과가 예상됩니다.
올해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데 이어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개별홍보를 할 경우 해당 입찰결과를 무효 ▴시공사가 3회 이상 수주비리를 저지를 경우 정비사업에서 해당 업체를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첫댓글 어쩌면 당연한 건데 왜 지금껏 이상하다는 걸 못 느껴왔는지 새삼 깨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