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0조(벌칙)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4. 22.> ③ 안전공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