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하게 됐다면? 장물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은 장물이 됩니다. 절도나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그 어떠한 행위로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고, 그를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취하거나 운반했다면 장물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의 경우도, 장물임을 알면서도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받고 돈을 건네줬다면 장물취득에 대한 죄를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장물죄의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물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어떤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범죄로 재물 취득했다면 무조건 장물죄 성립하나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간혹 물건을 돈 주고 샀는데 왜 장물죄가 성립하느냐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취득, 양도의 행위는 유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물건이 장물임을 알았다면 충분히 장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선물이나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물죄가 성립하면 형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장물죄를 범했다고 판단되면 처벌수위는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벌금형은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거나 양도를 받았다면
장물죄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래 재산범죄에 있어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물죄는 여느 재산범죄와는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장물죄의 경우에는 훔친 물건임을 알지 못했더라고,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은방이나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장물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물을 취급하게 됐다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결국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장물취득죄, 장물죄, 업무상과실장물죄…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장물죄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장물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됐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해보고, 대응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장물죄는 횡령죄나 절도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고, 대응방법 역시 까다로운 편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대응방법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물을 취득하게 됐다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절차에 대응하셔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징역형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