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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법조관련 직군 2만3천명 `로스쿨 후폭풍`에 떤다
합격으로 가는길 추천 0 조회 1,690 07.09.10 16:0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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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9.10 17:05

    첫댓글 현행법상 노무사가 포함 안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재 노무사 시험과목은 사시와 크게 다른과목이라봤자 1차 경제학, 2차 인사관리 밖에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1차 경제학은 수준과 1차라는 비중을 봐서 논외로 하면 노무사만의 특정과목은 인사관리 1과목밖에 없는것이 됩니다. 로스쿨에서 인사관리라는 과목이 개설되면 모 말다한거죠. 개설되지 않는다해도 개인적으로 1과목 공부할수도 있고... 어느정도 시장이 정착된 법무사와 변리사업계도 초긴장모드인데 아직 시장형성도 안된 노무사 가만이 있다간 행정사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대책과 소송대리권 획득에 노력해야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 작성자 07.09.10 17:14

    윗글에서 맨끝에 2줄 "하지만 변호사 숫자가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유사법조 직업군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변호사들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의 이 생각이 결코 허황된 생각이 되지 않을 거란건 많은 분들이 아실 듯 합니다. 하루빨리 노무사도 합격자 대부분이 취업이 아닌 법인을 세울 수 있는 특화된 분야를 많이 만들어야 될 듯 싶네요.

  • 07.09.10 17:12

    제 대학동기 변호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정리해고 작업에 대한 컨설팅을 맡았습니다. 정리해고부터 해고이후의 모든 작업을 도맡아 하는건데 노동부다니는 친구가 왜 노무사가 할일을 니가 하냐고 그러니 변호사왈" 몰라 회사사장이 해달라고 부탁하던데?" 라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더군요 아무래도 변호사는 돈이 되면 어디든지 달려들겠지요

  • 작성자 07.09.10 17:20

    그리고 사실 노무사분야가 변호사분들에게 물어봐도 가장 침투당하기 쉬운분야라고 하더군요.ㅠㅠ

  • 07.09.10 18:40

    제길슨 이거 사시나 로스쿨로 방향전환 해야하는거 아닌가? 좀 어렵더라도..

  • 07.09.10 21:05

    로스쿨에 대해 한마디 거들자면, 노무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현재 변호사와 업무제휴가 이루어 지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모 노무사 사무실 벽면에 업무제휴서라고 작은 액자에 붙어 있더군요...어디 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무개..노무사 아무개 그러고 서명 날인 되어 있더군요....법률분야만 놓고 본다면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당할 재간이 없겠지만, 변호사들도 모든 법을 다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그들도 공부해야 하고 관련 판례도 들춰봐야 할 겁니다...문제는 노동부나 공단 출입할 때 대개 사무장 내세우겠지만, 변호사 명함 내미는 것도 사실 뻘쭘 할 것 같군요..그들이 그동안 유사직역이라고 무시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

  • 07.09.10 21:13

    더더욱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그동안 유사직역이라고 무시했는데 노무사 업무영역에 기웃거리는 것도 좀 그렇네요....요는 괜히 움츠려들 것 없다는 겁니다...인사노무컨설팅 분야는 법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직무분석이니 직무설계니 직무급 설계니..하는 것들은 변호사가 밥벌이 하기가 가당키나 합니까? 인사노무분야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착수금으로 300만원 받는 변호사가 노무사 사건 수임료 받고서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괜히 호들갑 떨 것 없습니다...로스쿨..그건 그들의 고민일 뿐입니다...그럼 노무사회는 가만 앉아서 나 죽이세요~ 할 바보들도 아니구요...

  • 07.09.11 02:28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선 로스쿨이란것이 변호사를 늘리기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도 유사자격증시장은 자체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하며 앞으로 변호사들이 이런 유사자격증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은분명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진입장벽이 낮은 유사자격증시장부터 변호사들에 의한 시장잠식이 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무사님이 말한것 처럼 중소기업 정리해고라든지 기업전반의 법률문제를 자문하는데 전반적인 핵심업무는 당연히 변호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에 비해 특화된 회계사들도 기업인수합병문제에서 변호사 보조정도라던데...

  • 07.09.11 02:47

    과연 변호사에 비해 차별성이 떨어지는 다른 유사자격증은 오죽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업무분야를 개척하지 못하는 유사자격증은 결국 변호사들에 의해서 잠식당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분야가 법과 관련된 업무에 집중된 경우 더욱 심하겠지요... 그리고 변호사와 업무제휴 이것은 결국 노무사가 돈되는 송무업무에서 변호사 영업사원과 같은 처지로 전락하는 계약입니다. 결국 노무사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에 소송업무를 할 수 없기에 결국 변호사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변호사들이 넘보지 않는 유사자격증은 오히려 계륵이란 말 밖에는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앞으로 법률과 관련된 유사법조

  • 07.09.11 02:52

    직업군들은 결국 자신만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 될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도 노무사라는 자격증이 계속적으로 살아 남으려면 결국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인사컨설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인지 걱정이 됩니다... 회계나 세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 기업이나 개인들이 필요하지만 노무는 그 경제적 효과가 직접적이거나 계량되는 거이 아니니 앞으로 노무사 업계의 자체 경쟁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경쟁이 더욱 심할 수 밖에 없겠지요.....

  • 07.09.11 12:22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로스쿨은 아마 일정기간 기존사시와 병행하여 변호사 숫자가 갑짜기 늘어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개인적으로 앞으로 10년 이내) 사회적 요구등에 따라 한해 4000-5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노무사를 포함한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핵폭탄을 맞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불과 5년 전후만 되어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져 지금은 눈도 돌리지 않는 잡다한 업무까지 손을 대고 이미 산재사고에 대하여는 과거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 07.09.11 14:34

    더욱이 산재사고는 변호사사무장은 물론 병원사무장까지 암암리에 처리하고 있고 일부 손해사정인들까지 산재사고를 처리하거나 노무사를 고용하여 소개하여 주고 수임료를 5대5로 나눈다 소문이 무성합니다. 즉 산재사고는 이미 변호사나 손해사정인 그리고 브로커들에 의하여 노무사의 고유업무영역에서 이탈-잠식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자신의 고유업무 조차 지키지 못하고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대를 바라는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 07.09.11 14:36

    따라서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산재사고등 고유업무영역을 지키고 새로운 업무영역(예컨데 (소액)소송업무등)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산재사고나 노무관리등 많은 업무에 있어서, 그 분야 최고전문가는 어느누구도 아닌 노무사임을 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협회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몇몇 손해사정업체에서 오히려 노무사를 고용해서 산재사고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한...산재사고는 이미 노무사의 고유업무영역이 아닙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 07.09.11 16:37

    결국 법으로 물갈이 할 필요가 있군요!! 매년 병원사무장과 손해사정인 등 브로커들간의 은밀한 뒷돈거래가 이루어지는 정형외과 관련 구속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면 해마다 계속되던데...법으로 구체적인 노무사 업무영역을 명기하고, 처벌조항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보입니다...전에 보면 툭하면 변호사법 위반을 들먹거리던데...노무사법 위반 소리는 듣질 못했습니다...

  • 07.09.11 16:43

    산재건은 공단과 관련되어 있고, 노무사들이 업무상 자주 방문하는 곳인데, 공단에서 서류 접수 받을 때 노무사나 해당 산재당한 본인이나 그 대리인만 서류 접수하게 하면 어떨까..싶기도 하고...(희망사항이겠지만), 노동부에서 노무사제도를 계속 활성화 내지 업무확대에 지원할 거라면 좀 더 업무영역에 대한 보장장치를 만들어 주었음 좋겠고, 물론 노무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취득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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