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의 진단명 및 치료기간, 월 현실소득액등을 모르므로 합의금 계산방법을 적어드릴 테니 계산해 보세요.
(1) 위자료
1) 부상위자료
-->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에 따라 달라 집니다. 진단명이 경요추 염좌, 찰과상 등이면 21만원(9급), 뇌진탕이 추가 되면 24만원(8급)이 됩니다.
2) 후유장해위자료
--> 님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가족수에 따라 그액이 달라 집니다.
3) 위 1),2)중 많은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2) 휴업손해
--> 월현실소득액 ÷30일 ×치료기간 ×80% = ?
(3) 교통비
--> 5,000원 ×실제 통원일수 = ?
(4) 직불치료비
(5) 향후치료비
(6) 상실수익액(후유장해발생시)
--> 월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율×L계수 = ?
위의 (1) ~ (6)을 합한 금액이 님이 보험회사로 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금 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님에 대한 실제 소득, 치료기간, 부상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손해사정을 하지 않은 상태 이므로, 님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 함을 미리 밝힙니다.
2. 형사 합의금에 대해?
--> 이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 받기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써,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달리 피해자의 권리가 아닌 가해자의 재량사항이며, 법률상으로 정해진 금액도 없습니다.
또한 형사합의에 대해 손해사정사가 법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부방 83번에 언급된 이상을 언급 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