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정보를 검색해보면 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의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매각불허가신청과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해서는 성립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정작 어디가서 어떤서류를 신청서와 같이 내는지에 대해선 안나와 있더라구요..
상기 절차에서 매각불허가신청서 혹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작성후 해당 경매계에 제출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결정정본이라든지 등기부등본, 수입인지,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기타 정해진 추가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실무제요>라는 경매계장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팝니다. 경매를 전업으로 하시려면 사보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카페에서 책이름<실무제요>으로 검색하면 파일이 나옵니다. 참조하십시오~
원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