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던 수원비행장 이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수원 등 전국의 도심내 군 공항 설치로 오랜 기간 소음 피해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의 기본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첫 단추를 풀게 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유승민(새·대구 동을)·김진표(민·수원정)·신장용(민·수원을)·김동철(민·광주 광산갑) 의원 등 4명이 제출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등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 합의처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방위가 마련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등 특별법 대안은 군 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군 공항과 관련한 부지 적합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원시장은 비행장 이전에 관해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차관 등으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공항 설치와 관련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지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선정위원회는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및 농진법에 의한 농지보존부담금 등 후보지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처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원조달 방법도 국방부가 토지를 토지공사에 기부하면 토지공사는 건물을 지어 기부하는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 관련 제정법안을 제출했지만, 정치적 논리 아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도 "대안법안은 금요일(16일) 열리게 될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으로, 국토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비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 공항이전 사업 추진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공항 이전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며, 국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