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3순환 7회 18. 2번 선지 질문입니다!
>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 른 경우에는 누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X)
>해설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모두 누범 가중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별 사면의 경우 복권되면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 누범 가중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했는데
복권은 누범 가중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일반사면은 누범 가중 전과X
특별사면은 누범 가준 전과O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