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장류, 빵류 등 216개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 결과 2개 제품만 표시사항을 위반했을 뿐 대부분 제품은 GMO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이하 경실련)는 식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GMO 콩이 사용됐고 이 외에도 각종 제품에 GMO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즉 각종 시판제품에 GMO 콩 함유 여부가 식약처의 적정성 검사 발표와 달리 다수 제품에 함유되어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온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장류, 빵류 등 시판제품의 해당 업체에 GMO 사용 여부 관련 답변을 요구한 결과 식약처가 발표한 ‘GMO 표시 적정성 검사’와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회신을 통해 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11개사로 삼양식품, 청정원에서 판매하는 식용유를 제조하는 진유원은 베트남산 GMO 대두를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GMO 옥수수를 NON-GMO 옥수수와 혼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이앤이에서 제조하는 일부 팝콘에는 레시틴 형태로 GMO 대두가 사용됐다.
경실련은 “업체들이 공개한 자료 일부만 봐도 소비자가 즐겨 찾는 식용유 등에 GMO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일부 업체만 단속한 식약처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가 216개 제품에 대한 업체와 제품명을 공개하면 동일 제품에 대해 GMO 여부 등을 재검증하겠다”며 “GMO 수입 및 표시 등을 주관하는 식약처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MO 표시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GMO 사용 여부 관련 미회신 업체는 14개로 △김정문알로에 △롯데제과 △서흥캅셀 △알피코프 △종근당건강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삼립식품 △사조해표 △농심켈로그 △움트리 △이마트 △홈플러스이다.
이 중 일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명의로 공동 답변을 보냈으나 협회 측 역시 이들 업체 제품의 GMO 사용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현행 GMO 표시제도는 ▲수입 시 농산물에 포함된 GMO가 3% 이하인 경우 ▲GMO를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조·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를 예외로 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