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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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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12월 중 협의이혼으로 도장을찍으시고 지금은 숙려기간중인 상태이십니다.
이혼을 하려고 했던 원인 중 제일 큰건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을 받으시는 등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진행
을 하여 이에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하셔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숙려기간중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술이 취한채로 본인이 여자가 있으며(그건 그전에도 파악했었습니다. 물적증거가 없어 넘어갔지만요..)
이혼시 그여자와 새출발을 할거라고 하셨습니다. 대충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정도인데 과정이 참 좋진 않았습니다.
엄마의 혼인유지 30년간 너무 불쌍하게 사셨습니다. 이제 이혼하셨다고 막 나가시는건지 엄마에게 폭언을 하며 진상을 떠시는데
이경우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아버지라는 사람을 봤을때 채무 변제 능력도 없이 대출건들을 무리하게 진행한것들을 봤을때 나중에 개인파산을 해야 하지 않을
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숙려기간 종료일인 1/22일 이날 공증문서라도 받아놓아야 하나요? 어떤식으로라도 엄마인생을 보상할수 없지만 남편
같지도 않았던 사람 한테 땡전 한푼도 못받고 쫒겨나는거 같아 제가 대신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란 사람이 제 생각과 똑같이 행동하여 개인파산을 진행했을 때 과거 공증받았던 문서의 효력은 없어지나요?
얼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엄마가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효력이 살아있다면 공증문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월 00만원씩 엄마에게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기재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