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사건 불상’)의 인도를 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종교법인 관음사(일본국 종교법인)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① 이 사건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瑞州) 부석사’와 원고는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있지만, ② 구 섭외사법 제12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불상을 시효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서주 부석사와 원고를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