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이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7월 5일 용산역에서 촬영관련
손푸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철도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철도내 시설물은 국가 시설물로서 고객님들의 안전과 개인신분 보장을 위하여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촬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디지털카메라, 캠코더등 기록매체의 발달과 폭넓은 보급으로
고객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일상생활의 촬영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객(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우리공사에서는,
일반고객들의 여행중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위한 촬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하거나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행위나
2. 여객 승용에 쓰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촬영 행위 등의 경우에는 다른 고객의 편안한 여행과 촬영자 또는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제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여행목적이 아닌 드라마, 영화, 화보, CF 등의 제작을 위해
대규모 인원, 장비, 시간을 투입하여 일정한 철도지역 내를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철도를 원할히 운영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민원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철도시설물촬영승인」받은 후에 비로소 촬영에 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일부직원들이 정당한 촬영을 제한하여 즐거운 여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 하겠습니다.
2. 그래서 제가 촬영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철도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촬영허가는 방송이나 언론사의 촬영/취재요청시 요청공문의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이 가능한 경우 선별적으로 촬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 취미상 개별적으로 철도 시설물을 촬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보안시설의 촬영이 아닌 이상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취미를 위한 촬영을 위해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진동호회와 철도동호회원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전국의 철도시설물에 대해 촬영을 할 경우 철로 연변의 인명사고와 안전운행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가서 발급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것에 대한 결론은 취미로 적절하게 사진을 찍는 것은 상관 없다는 것이었습닏.
(전화 통화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3. 그러나 8월 1일 저는 아산역에서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들고 가서 무궁화호 객차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역무원이 또 잡더군요. 그래서 민원을 올렸습니다.
손푸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산역에서 사진 촬영문제로 고객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해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사설물 촬영허가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촬영승인원칙
○ 열차운행에 지장 및 타 승객들이 불편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
○ 촬영 협조를 통해 공사 이미지 개선이 가능한지 고려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한 경우
○ 보안시설물에 대한 촬영 여부
○ 직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할 가능성 여부
□ 촬영승인 기준
○ 영리목적 영상물(촬영수수료 징수 대상)
극장개봉용 장편 극영화, TV 드라마 및 오락물, 상업용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
○ 비영리목적 영상물(촬영수수료 면제대상)
뉴스, TV 시사 교양물, 저예산 독립영화, 학생영화(학교장 추천시), 개인사진 및 비디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영상물
□ 운영상의 제한
공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 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촬영을 제한
- 공사에서 지정한 특별 수송기간(추석, 설, 하계수송기간 등)
- 열차운행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의 촬영
(운행중인 기관실 촬영, 매표실내 촬영 등)
- 철도보안시설물 촬영
(관제실, 주요 교각 등 공사에서 지정한 주요 시설물)
- 주말 및 혼잡시간대 촬영
- 여객통행이 많거나 주변이 혼잡한 장소에서의 촬영
- 관내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 공사 직원의 동원이나 지원이 필요한 촬영
- 기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상업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공유하는 경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이 소지하고 계신 디카 사진기를 이용하여 승강장에서 단순히 촬영(개인소장, 기념 등)하는 경우에는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올해 초 학생들이 역구내에 유치되어 있던 벌크화차에 올라가 임의로 사진을 찍다가 감전사한 사례와 최근에는 호남선에 있는 역에서는 고등학생이 화차에 올라가 전차선을 건드려 감전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전사고라든지 열차가 들어오는 승강장 가까이서 촬영을 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직원이 제지를 한것 같습니다.
직원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좀더 고객님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또한 정중하게 대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한 만큼 충분히 그 마음 해소해 드리기는 역부족이나, 향후 코레일에서 더욱 노력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불편하시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친절하고 편안한 철도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선하도록 하겠사오니, 지금의 열정과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푸름 고객님의 건강과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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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이라도 내면 코레일에서 사진 촬영에 대한 규칙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참고로 저는 철도 사진 촬영 경력 6년인지라 플레시 사용은 절대 안하고 통제구역인 기관실은 물론이고 차량기지나 군부대 진입 선로는 단 한번도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차량기지는 허가를 받으면 개인자격으로 촬영이 허용되지만 반드시 개인 소장용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어제 용산역선 역사 플랫폼 내였고 더구나 역사 외벽이 양쪽으로 가로 막혀 있어서 특수 시설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데였습니다. 촬영 대상은 역명판과 안내판 그리고 제가 타거갈 산천 열차와 경부선 본선로였는데 그걸 제지 당한 겁니다. 거기다 개인정보 침해 이건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철도 사진 촬영 경력 6년에서 빵 터짐
끼욱이/말 함부로 하는데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작작 좀 하죠. 그리고 민원 관련 글에서도 내가 했던 말 다 짤라먹고 나를 까는데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