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300만원, 불체동포들 "너무 비싸네" 불만
친척초청과 재입국 등으로 F-1-4, E-9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3월 4일 이후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에겐 범칙금을 내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준다는 법무부 발표가 있었다. 이것은 3월 4일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3년 만기가 된 동포들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내놓은 특단이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동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한모씨는 4월 17일 부로 3년 체류만기가 지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이번 법무부 발표에 한씨는 기뻐했지만, 막상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니, 벌금을 300만원 내야 된다는 것이다. 3개월 정도밖에 불법체류를 하지 않았는데 벌금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물었지만, 출입국 관계자는 “그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받지 말고 그냥 자진출국하면 벌금도 없을 거”라는 답변을 주었다.
이 문제를 접한 본지 기자는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정황을 알아보았다.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23조, 24조에 해당되면 불법체류 6개월 미만이면 50만원이지만, 이런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17조 사항이 걸리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불법체류를 하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한씨는 기쁨도 잠시, “법무부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너무 비싸게 내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08호 2007년 8월 1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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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런 벌금은 받아서 다 뭐하나 모르겠네..참 너무 비싸다 벌금이...
법을 위반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냥 응석 부리면 넘어갈줄 알았나....??? 불법의 개념이 있나 없나요?
난 여기에 해당이 될번하기도 한데. 시간이 좀 더 길어서 안되네.6개월 넘겨서 말여.2004년4월입국 그치만 2007년11월에 더 이상 연장수속을 밟지를 않아서, 연장을 했더라면 2007년4월까지 가능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지금까지 즉 4월부터8월까지라면 6개월은 안 넘었는데.아쉽게 서류상으로는 2007년11월부터 불법이라서, ㅣ...도와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