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초보 경리입니당 선배님들~
지난달 2/27일로 소장님이 퇴사하시고 지금 소장님이 2/2/,2/29일 근무를 하셨는데요..
이번달 급여 계산시 지난달 2일치를 어찌 계산해야하는지요?
이번달 급여에 31일 아닌 33일로 XPERP 급여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이렇게 하니까 기본급도 올라가고 소득세 지방 소득세도 다 올라가고....
고용보험 금액도 안맞고 잘 모르겠에요..아님 2일치는 지난달 급여명세서로 뽑고
이번달은 정상적으로 31일로 계산하나요? 도와 주세욧~~~~너무 몰라 죄송합니다.t.t
첫댓글 그렇게되면 서로 제로썸이니 통상임금으로 시급계산해서 ×8시간 ×근무일로 해서 주세요
그럼 급여명세서 두개로 작성해서 주는거죠? 어렵네요T.T
@키위맘 더 가산해서 주면되는데 두개만들 필요있을까요?
대신 급여 기안서는 이해를 위해 별도로 계산식 포함하여 올리시고
@토요일오후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