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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어 상품구조상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경감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
*중도해지 시 차익만 강조하며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토록 판매 등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 및 [별표18]에서는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의 위험요인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보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예:90세)하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 개인·개인사업자는 절세 효과가 없으나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경영인정기보험을 설계*할 필요
*(예시)①유지보너스 설계 금지, 보험금 체증은 10년 이후 합리적인 경영인 인적가치 상승 수준(예:5~10%)으로 설정,
②전 기간 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 등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 및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
※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 관련)
2.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가입금액의 설정여부
저. 해당 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민원유발 소지 등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