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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령및 관련정보 스크랩 정책 홍수관리제도 강화등 하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사 추천 0 조회 27 06.05.01 14: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홍수관리제도 강화등 하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홍수할당량 제도 도입 등 홍수관리제도 강화, 하천토지 매수청구제 도입, 하천환경의 보전대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최근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전체 하천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어 중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등급조정, 유역 주요지점별 홍수할당량 지정 등 홍수관리를 강화하는 대책과


1961년 하천법 제정이래 유지하고 있는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여 사유 하천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국가가 매수하여 주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관리로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면서 그 동안 하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하천환경과 사회여건에 비추어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하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하천법 전부개정(안)에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홍수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으로


하천주변에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못하도록 하여 재해예방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홍수관리구역제를 도입하여 제방이 없어 홍수시 불안한 구간에서 계획홍수위 이하의 구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홍수로 인한 하류부의 유량부하 증가로 가중되는 홍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홍수량을 유역전체에 적절히 분담토록 하는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 지정제를 도입하여 유역전체에 홍수유량이 적절히 배분처리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로 인한 하천시설물등의 붕괴를 예방하는 조치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제공과 토지 등의 일시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응급수단을 동원하고 활용함으로써 더 큰 파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비상재해 응급조치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홍수관리 등 여러 홍수피해예방 및 저감대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정책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일제강점기 조선하천령,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된 이래 유지하여 온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여 그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고 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수해 주는 매수청구제도를 함께 도입한다.
이는 하천의 국유제를 견지한 바 있는 일본도 1965년 국유제를 폐지한 바 있어,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자연공물인 하천토지에 대해서도 사유권을 전향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기대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하천수 사용에 대한 분쟁문제에 대해 하천수사용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전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였


하천의 생태.경관.역사.문화의 보전.복원이나 하천공간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하여 하천의 생태계 보전, 여가공간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복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에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하천환경을 생각하는 하천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국민의 삶의 수준과 환경의식의 향상으로 하천의 생태계 보존과 휴식.친수공간 확보 등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려는 역점 과제이다.


문의 : 수자원국 하천계획과, 박종철, 504-1064,  pjchul@moct.go.kr
05하천법보도자료-입법예고-작업-최종-05-6-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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