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공제는 실무자들이 많이 물어 보는 질문
입니다 이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관련 조문과 더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과세사업자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8인이하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불공제된다
그러므로 9인이상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된다
단 800 씨씨 이하의 국민차는 매입세액공제된다
이하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통칙17-60-1 [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1998.08.0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1998.08.0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특별 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2002.12.11 개정)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2002.12.11 개정)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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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여부 (우재근 세무사)
우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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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12 17: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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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프린트해서 볼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