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 제가 개인일정으로 이제서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질문1)동일한 공사에 두 종류의 자산유형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공사방으로 자산등록하신 다음
공사가 준공되면 그 때 준공회계처리 시 오프라인에서 대체조서를 작성 하신 다음
기타주민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 건자를 준공처리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출시에는 해당 지출금액이 기타주민편의시설과 관련된 지출인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지출인지
구분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출 건건이 구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공사방을 2개만들어 건자등록하시면 되구요.
질문하신 바와 같이 2개의 공사인데 하나의 공사방에 모두 등록되어 있다면 수정분개하지 마시고
새로운 건자방을 만드신 다음 건설중인공사유형변경회계처리 메뉴를 활용하여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질문2) 질문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개를 얼마든지 하나의 공사방으로 관리가능합니다.
정상적인공사방으로 질문1 메뉴를 활용하여 이동시킨 다음 불필요한 공사방은
건설중인공사일반사항등록(57005) 메뉴 활용하여 꼭 삭제해 주세요.
질문3) 건축공사는 토목, 건축(조경포함),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위 모든 공정은 모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사이므로 하나의 공사방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질문123 모두 58002 메뉴에서 가능하고 이동시킨 다음에는 불필요한 공사방은
꼭 삭제해 주세요. 건자가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조회시 공사명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3.12.13.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