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환은 '개벽사'에서 발행하는 잡지 『별건곤』에 "김명순은 남편을 다섯이나 갈고도 처녀 행세한다"는 글을 써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김명순은 방정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법원에서는 김명순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방정환의 글쓰기가 중단됨. 그러나 1927년 김명순이 아이를 입양하자 잡지 『별건곤』에 방정환은 또 '김명순이 혼외자로 낳은 아기의 성을 무엇이라 붙여야 할지 몰라 애쓴다'는 글을 투고했다. 1927년 4월 22일자 조선일보 석간 신문에도 기사화된 적 있는 실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