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임상기 부장판사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한 거죠? 유죄 판결이 벌금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사직이 날아가고 선거 과정이었으니까 38억 원의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중죄가 되는 건데요.
◆나승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번에 대법원에 올라온 쟁점에 대해서 2심이 굉장히 뜬금없이 만들어낸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쟁점이 1심에서도 있었습니다. 1심 거의 이제 마지막 재판 때 재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1심 판결이 불씨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1심 판결문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허위사실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러이러해서 무죄다라고 했는데
2심 재판장님이 이거를 딱 캐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왜곡을 했다. 그래서 유권자가 볼 때는 형님 강제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심에서 이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진우: 오늘도 박상욱 대법관 비롯해서 소수의견에서 이 부분을 유죄로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승철: 이제 뭐 박상욱 대법관님이 말씀하셨던 논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무리 방송토론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다 준비를 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론 과정 중에서 그냥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준비된 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첫댓글 권순일, 김명수도 콩밥 안먹으려면 찢 살리려고 계속 애쓰고 있겠죠?
그렇겠죠 드런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