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의 차이
통상 소송 등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용되어지는 용어 등에 있어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렵거니와 구별하여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더욱이 그와 같은 용어상 큰 법률적 효력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쉽게 임의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 또한 상당하다.
일례로 항고와 항소, 항고와 즉시항고, 이의신청과 항고, 항소와 상소 등등의 용어가 서로 혼돈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항고와 즉시항고 그리고 이의신청 등 결정 등에 대한 불복 등에 있어 사용되어 지는 용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구별의 실익이 결코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장에서는 즉시항고와 항고, 그리고 이의신청 등의 상이점 및 관련법령 등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구분 |
즉시항고 |
이의신청 |
정의 |
보통항고에 대립되는 것이며,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447조, 형사소송법 41 0조). |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이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적인 법률이 이를 허용한 때에만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 |
특별규정 존재시, 제한적으로 허용 |
즉시항고 규정이 없을 경우 허용 |
기간 |
형사소송법(제405조) : 3일
민사소송법(제444조) : 7일
비송사건절차법(제23조) : 7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3조) : 14일
일반항고 : 불복의 실익이 존재하는
한, 기한의 제한이 무존재
추완항고 : 당사자간 책임 없는 사유
로 즉시항고의 불변기간
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유 소멸일
로부터 2주 이내 제기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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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이의의 실익이 존재하는 한, 별도의 제기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민사집행법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제444조
(즉시항고 )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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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서는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상에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나(민소447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집15조)
다만 집행절차에서 아래절차는 집행법상에서 확정을 차단시키게 되고, 확정된 이후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① 매각허가결정
② 전부명령
③ 채권의 특별현금화 명령
④ 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이는 결정의 효력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집행정지의 처분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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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행위,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① 그 밖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16조).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에 관하여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③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 현실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④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할 수 없고 청구이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다투어야 한다.
⑤ 이때 집행권원의 청구권의 부존재, 소멸 또는 외관상의 명의나 점유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아니함을 다투게 된다.
⑥ 집행법원이 관할이 되고,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21조)
⑦ 인지는 1,000원을 첩부하고, 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사건부호 ‘타기’) 다만 변론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⑧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하여야 하고,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집행관이 그 위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관하다.
⑨ 집행절차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잠정처분으로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절차를 일시 정지하거나, 채권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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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건의 사항>
최근에 @@@@@@@@@(이러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즉시항고를 하여 실패를 한 경우가 있어서 참고하라고 게시했다. 라고 적어 주시면
더욱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재가단14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고(재심원고) 임대상
피고(재심피고) 정차연
*소장보충서 (증거자료 1호증)
위사건에서 원고가 2012.10.29 법원에 제출하고 2012.11.6 피고에게 도달(증거자료2호증)
사건번호 2012 가단23585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고 임대상
피고1 정차연
피고2 강@@
피고3 이@@
*소장보충서(증거자료 3호증)
위사건 에서 원고가 2012.10,25 법원에 제출(증거자료 4호증)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카담 30988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인 정차연
피신청인 임대상
다른 회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댓글, 글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덕님께서는
소송비용담보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알고보니 이의신청이 맞더라,
아니면 즉시항고가 맞더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회원들이 쉽게 위 글 전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의신청(항고) 취지와 이유
1. 이의신청(항고) 취지
위 "주문"에 대한 명령을 취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이의신청(항고)에 대한이유
가.~
나.~
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수 없으면 소장부본을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위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원인이 된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수없다면 그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시향기 대표님 글에는
항고와 이의신청이 별개로 되어있는데, 송덕님은 2개를 1개로 묶어 놓으면 판사가 항고 / 이의신청 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아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입니다.
민사조정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으로 답변서를 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항고에 해당되면 항고로 받아들여서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항고기간을 계산합니다. 물론 이때는 인지 송달려 다 내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것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라. 결론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본안사건에서의 피고)으로 부터 피신청인 에대한 소송비용 담보
제공신청은 신청인이 신청한것이 아니고 세3자 신청행위 및 문서위조로 이루어진 문서행위
이기 때문에 이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할것입니다.
2012 .12 , 31
중앙법원 38단독 귀중
이상 법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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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제 오전에 법원재판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내용은 제가 신청한 위 이의신청서(항고) 를 즉시항고로 보고
인지대(1000원) 송달료(3380원) 를 보정하라고 연락이와서 법원에가서
보정서를 제출하고.한편 소송구조 신청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법원앞에서 구수회 회장님을 우연히 만났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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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가지 본안사건에서(가단235855사건.) 궁금한 사항은 소제기(2012.8.31)후
법원에 제출한 서류(소장 및 그에따는 상대방 답변서)들을 계속
법원에서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가(홀딩)법원의 원고용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사건에대한 청구원인과 이유에 대한 변경신청서가 있자마자(2012.10.11자로법원제출)
피고1이 제출한 답변서만 원고에게 송달시켜 주고 피고2.3이 제출한 답변서는 보내주지않았는데
이번에 원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지금까지 원고 피고 쌍방간이 법원에 제출 하였던 모든
서류 (답변서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소장보충서 등)를 한꺼번에 일시에 원고, 피고들(3명)에게
송달(2013.1,2자로)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이유가 있어 보이는것 같은데...궁금하네요~
*참고로 "소장보충서"는 2012.12.5자로 게시판에 올린 자료 참조하시고요~
제 생각에 공무원이 업무가 많아서 그랬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의 직권사항입니다. 변경전의 사항은 피고들이 보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거나 아니면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송달을 하지 못하다가 송달료 납부와 동시에 송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제기시(12.8.31)자로 모두납부하였습니다.
저의 짦은 생각으로는 전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때문에
재판부에서 홀딩"하다가 사건을 분명하게 하기위해서 "청구원인과이유에대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따라
피고1이제출한 답변서만 국한해서 원고에게보내주었고
금번 이의신청서(항고)를 원고가 제출함에따라 지금까지 원고,피고들이 법웡에 제출하였던소송물들을 한꺼번에
송달시켜주지 않았나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제150조를 거론하면서 동일한 "소장보충서"가 재가단149사건에서 법원을 통하여 피고1에게송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따른 답변서도 제출한 사실도없었다
그리고 변론기일(12.12.5)에도 참석하지도 않았고,따라서 위민사소송법150조 에 의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것이다(소장보충서에 기재한 내용들에 대해서)라고 주장을 하여거던요~~저는 이런뜻으로 귀결이
되거던요~
위 사건을 진행함에서 제가 송덕님이라면
1. 민소법 150조는 배제하고
2. 주장 + 법리 + 입증 3개 중에서 주장과 법리를 추가로 집중 연구해 볼것 같습니다.
물론 회장님 말씀대로 "소장보충서'를 확인하여 보시면 주장 법률.법리 증명및입증도 빈틈없이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이시윤 著, 박영사) 282쪽을 보면,
소장 원고 주장 사실로 미루어 청구가 법률상 이유가 없을 때 법원은 주장사실의 진부를 가릴 필요없이 피고가 결석하더라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예컨대,
1. 소작권의 확인청구
2.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달라는 청구
3. 기 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민법 150조와 함께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복동생놈은 중앙지검특수부 모검사놈 및전관 브러크와 짜고 부친까지선동하여
온갖 패륜"으로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위진단서(2주)가지고 존속 폭행죄 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직감하고 친동생 및가족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즉 이사건아파트의 소유권을(8억) 강탈하기위해서 교묘하게 법을악용하여 원고 피고간의
사이가 모자지간이라는 사실을이용하여 원고를 패륜으로 매도 하면서 한편으론 피고(모친)을
아파트를 감옥같이 만들어 가두어놓고 자식손자 며느리까지 10년이상을 만나지못하게 하고잇습니다.
그래서 관련 증거사진까지 찍어서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고 친동생가족과 저의가족 공동명의로 탄원서를 12재가단149재판부(13. 1 .9.선고예정)에
제출(12.11.28)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법을 악용할줄아는 사건브러크가 판,검사와 짜고 한편으론 원고를 패륜으로 매도하면서
재산을 강탈하기위한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사건이 이러한 시나리오와 올가미에 걸려서 흘러온것 같습니다(10년이상)
제 의견은 저와 같이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 그 구멍을 막는것도 깨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피해자 단체가 있는한 함부로 못할 겁니다 필승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잘 아는 놈들이 사기칠 대는 절대로 한 가지 가지고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여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면 안됩니다.
저는 이번 대전에서 부장판사와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상대로 손해새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위법 관련 법조항 3개 이상 그리고 그 법으로도 빠져나갈 것 같아서 도덕윤리관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큰 그물까지 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없이는 도저히 법률전문가들을 당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송덕님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군ㅇ.
꼭 필승하시어 승전보를 들었으면 합니다._()_
시향기님의 가르침을 주시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구대장님과 시향기님 송덕님의 토론에서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