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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적격심사로 제한 입찰에ㅈ대해 문의합니다
인생플러스 추천 0 조회 116 17.02.28 22: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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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1 13:22

    첫댓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2016.12.30., 일부개정]
    제7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 4] 또는 [별표 5],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3. 최고낙찰제
    ②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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