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구매가 1년뒤 2024. 6. 31.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 시험운영이 될듯 합니다.
이에 맞추어 경소연의 목적과 활동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온라인 마권구매의 장,단점이 있지만 시대흐름에 따라갈 수 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장외발매소 축소에 큰 의미를 두고 경마를 즐기는 경마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경소연의 목적과 활동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활동이 없는 경소연이지만 경마 그 자체를 볼 때,
그리고 경마제도 개선이나 경마소비자의 권익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경소연의 생존은 계속될 것입니다.
온라인 베팅과 관련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한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
3.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유ㆍ처리ㆍ책임자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6. 20.]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9로 이동 <2023. 6. 20.>]
[시행일: 2024. 6. 21.] 제6조의2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6조의3(시정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10으로 이동 <2023. 6. 20.>]
[시행일: 2024. 6. 21.] 제6조의3
제6조의4(등록 등)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21세 미만인 사람
2.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마사회의 임직원
4.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본인 명의로 등록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3. 타인 명의로 등록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빌린 경우
4.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시행일: 2024. 6. 21.] 제6조의4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
2. 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4.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6. 20.]
[시행일: 2024. 6. 21.] 제6조의5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 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6. 20.]
[시행일: 2024. 6. 21.] 제6조의6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상에서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예방ㆍ방지하는 조치
2. 전자마권 발매 유사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본조신설 2023. 6. 20.]
[시행일: 2024. 6. 21.] 제6조의7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시행일: 2024. 6. 21.] 제6조의8
제6조의9(구매권) ①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 5. 27.]
[제6조의2에서 이동 <2023. 6. 20.>]
[시행일: 2024. 6. 21.] 제6조의9
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제6조의3에서 이동 <2023. 6. 20.>]
[시행일: 2024. 6. 21.] 제6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