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6조에서 경마팬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제2항 제2호에서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과 제
3호의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카드 모바일에서 '과몰입 예방'이나 하루 베팅 '손실액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사회가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외 제6조의2항에서 마사회가 준비할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제5호의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마사회에게 직접 민원사항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
3.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유ㆍ처리ㆍ책임자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
2. 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4.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5 제3호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놓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사회와 사전에 조율하는 답변이 나올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