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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행쟁 청구권 성질 논의의 중요성
소원해효부가권반 추천 0 조회 506 26.09.02 22:1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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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02 22:14

    첫댓글 저는 구체적/추상적 청구권 명칭 구분은 몰랐고
    이미 법에 따라 지급받고 있던 자 -> 당소
    지급받기 전 신청으로 결정 -> 항고
    판례를 알고 있어서 접근했던거 같습니다,,

  • 26.09.03 01:23

    3-2 추상적 청구권이라고 한 강사가 있었나요???

  • 26.09.03 08:21

    @두석이 그렇군요. 공무원퇴직시 공무원 연금청구권이 생긴다고 알고 있었고, 문제 법조문에도 구체적 청구권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 26.09.03 08:33

    @두석이 후 그러니까요...너무 어렵네요

  • 작성자 26.09.03 10:01

    신기훈 변호사님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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