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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행정쟁송법 1-1-1문 이송, 1-1-2문 전치주의 문제말아먹고 예시 답안 확인해보니
‘하.. 강사님께서 누차 강조하셨던 추상적 청구권, 구체적 청구권 문제…’
심기일전 하고 다시 0기부터 수강
강사님은 이번에도 역시 청구권 성질 강조
“청구권 문제나오면 그 성질부터 논의하라”
작년시험 탈락하고 2년만에 다시 맞이한 청구권 문제
마부작침의 심정으로 준비해왔던 청구권
이번에는 침착하게 강사님 말대로 성질부터 검토
3-1문
갑은 이미 받고있던중에 공단이 반절 깎았으니까 구체적 청구권이네 → 구체적 청구권이면 돈달라고 이행소송하면되지 → 근데 갑은 확인소송 제기했네 → 보충성문제 되네 → 바로 강사님 두문자 현위불유 때려박고 부적법
3-2문
을은 한번도 받아본적 없다가 처음 신청부터 반절 까였으니까 추상적 청구권이네 → 추상적 청구권이면 실질적 당사자소송안되지 → 그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될까? 안됨 → 그럼 가처분은? 본안이 안되는데 가처분이 되겠냐
강사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2년전에 청구권 문제가 안나왔다면 아마 이번 시험 3문은 2년 전처럼 말아먹었을 듯
첫댓글 저는 구체적/추상적 청구권 명칭 구분은 몰랐고
이미 법에 따라 지급받고 있던 자 -> 당소
지급받기 전 신청으로 결정 -> 항고
판례를 알고 있어서 접근했던거 같습니다,,
3-2 추상적 청구권이라고 한 강사가 있었나요???
@두석이 그렇군요. 공무원퇴직시 공무원 연금청구권이 생긴다고 알고 있었고, 문제 법조문에도 구체적 청구권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두석이 후 그러니까요...너무 어렵네요
신기훈 변호사님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