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12. 19. 개정된 내용의 의미는 다 이해했는데요.
*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자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2017. 12. 19.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 판례는 그 취지만 유효하다.
즉, 이 판례는 약식명령을 제 1심으로, 정식재판의 제1심을 제2심으로, 제2심을 제3심으로 바꿔놓고 공부를 하면된다.
밑줄 친 2가지가 이해가 잘 안돼요..
'그 취지'는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밑에 '약식명령을~' 부분은 다른말로 말하면 약식-정식재판청구 사례 말고는 원래 알고 있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공부하라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중인 지금은 물론 아래 [1] 판례는 그 자체는 틀립니다. 그러나 이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2]는 옳은 것입니다.
[1]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자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제2심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심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결론은 틀리지만, 취지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