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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고소장 예시(1979번 문의한글)
논두렁 추천 0 조회 258 11.03.01 21:5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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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02 05:25

    첫댓글 형법 347조 사기죄로 고소장을 발전 시켜 보시지요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의 피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 11.03.02 05:25

    자신이 없으니 다른 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11.03.02 07:20

    입증자료(통장 입금명세서), 주위의 증인 등
    억울함 푸시게 되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03.02 15:11

    고소장 저렇게쓰면 안되나요

  • 11.03.02 19:14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갓 구술로 해도 됩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은 분명히 사기가 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강해가 강조하셔서
    제출하심이 좋릉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심이 좋겠습니다.
    즉,
    언제 만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편취당하였고..
    등으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 11.03.02 22:31

    결혼을 했었습니다.혼인 빙자...쉽지만은 않을 것 같애서 안타깝습니다. 잘살피셔서 사기결혼쪽으로~
    단지 직업이 검사라서 결혼했다는 의사표현이.... 안타깝습니다.
    전남편에게 피해를 당한 제3자를 찾아서 증거를 만들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작성자 11.03.03 14:55

    네..항구님 늘푸른솔님 감사드려요..혼인빙자가 아니고 공무원사칭입니다..사시합격,검사임용등 그런서류를 모두허위로만들고보여줬지요
    완벽하게 믿게 동명인 검사가 실제근무하는 명함도 파가지고다녔구요..이런일에 어찌 안믿읍니까...고견 다시부탁드려요

  • 11.03.03 15:09

    사칭의 문제보다 사기결혼 쪽으로 하시는 쪽이 그후 위자료 청구등을 하시는 방향을 ...헌데 법률전문가들중 말하기를 사기 결혼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한 법률이 없답니다. 본인보단 전남편의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지요 ..위조했던 서류들은 확보하고 계신지요.

  • 작성자 11.03.04 17:47

    네..푸른님 관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피해본 사람이있지요..그사람들도 현직검사인줄알고,,위조한서류는 모두가지고있어요
    검사임용신청서,사법연수원교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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