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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소멸의 범위
◦ (질의)
계약성립 전 청약철회는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
◦ (검토의견)
청약철회는 소멸에 포함*(성립 전 청약철회는 제외)
* 보험업법상 ‘소멸’은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해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나, 단순한 해지·해약 이외에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괄 한다고 볼 수 있음
(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180153))
비교안내 시점
◦ (질의)
중요사항의 비교안내를 신계약 체결시점에만 하면 되는지, 기존계약의 소멸시점에도 해야 하는지 혼동
◦ (검토의견)
신계약 체결시점에 비교안내 실시
* 새로운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시점에 유사한 보험계약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유사한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주고 보험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보험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의 보험계약 해지 등 소멸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을 재차 비교하여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
(금융위 법령해석 회신문(160663))
참고 2 관련 법규 및 금융위 법령 회신문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11. (생략)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 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 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 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 하는 방법
③ 보험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①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