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될듯>
나대지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농지처럼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 중과세에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일을 201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내년 부터는 이런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감면 될듯
하네요.
지난 7월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죠.
10년 이상 전에 매입하여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비사업용토지)를
1억원에 매입하여 2억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필요경비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2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팔게되면 양도차익 1억원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9550만원이고
여기에 누진세율 45%를 곱하면
42,975,000원.
누진공제 14,900,000원을 하면
최종 양도소득세는 28,075,000원이 됩니다.
그럼 똑 같은 상황에서
내년에 적용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죠.
양도차익 1억원에서 필요경비 200만원을 공제하면
9800만원.
이 금액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9800만원에 30%를 곱하면 2940만원.
9800만원-2940만원=6860만원.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6610만원이고
누진세율 25%를 곱하면 16,525,000원.
누진공제 108만원까지 하게 되면
최종 양도소득세는 15,445,000원이 되죠.
어떤가요?
무려 12,630,000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에 따라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는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정을 기다리고
있고
오랫동안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불합리가 개선되길
바라는거죠.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그 동안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지 못하던 비사업용토지의
매각에
활로가 되길 바래봅니다.
다들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 즐겁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