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인근 쪽방촌 토지와 상가 소유주는 공공개발 결사반대한다.
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2022. 10. 4.
"대전 정동 쪽방촌 공공개발 결사반대" [촬영 김준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역 인근 쪽방촌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 대상 지역 토지와 상가 소유주 30여명이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월 4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LH가 삶의 터전을 강제 찬탈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토지주 등은 "땅 몇 평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입자보다 부자라고 취급당하는 토지주도 결국 극빈자"라며 "잘살던 집을 뺏으려면 대가를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LH는 대전역 인근인 동구 정동 쪽방촌 일원 2만6천661㎡ 부지에 쪽방 거주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700가구, 분양주택 700가구 등 1천400가구를 공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지역은 2020년 4월 LH·국토교통부·대전시가 노후 쪽방촌 정비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8개월 뒤인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해 1월 공공주택 사업과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결합한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이 확정 고시됐다. 애초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주택 건립 공사에 착수해 2025년 말 입주가 목표였다. 문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택 소유주에 국한되는 점이다.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토지주와 상가 건물주들은 현금 보상만이 아닌 대토 등 현물 보상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입주권을 주고 싶어도 관련 법규상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다만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화 방안에 이번 같은 경우 현물 보상이 가능하도록 연말에 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하는 내용이 담겨 보상이 원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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