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차량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변 차량 방호울타리(가드레일)의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설치·충돌시험 기준 등을 담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평지에 설치되는 차량 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만 있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부족으로 추락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조치는 도로 경사면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지탱력 보강과 충돌시험기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방호안전시설에
-.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차량 방호울타리 등급을 신설하고
-. 고속 충돌 시 탑승객을 보호코자 기존 7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했다.
-. 가드레일 끝 부분 및 전이구간도 충격흡수시설처럼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또 가드레일 끝 부분 및 전이구간도 충격흡수시설처럼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토록 안전기준을 높였다.
조명시설의 경우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로등 설치 높이 기준(10m 이상)을 없애고 도로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터널 기본부 조명은 교통량에 따르도록 변경하고 장대터널의 밝기를 안전에 지장 없는 범위로 낮추기로 했다.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의 종류에 시정계와 안개시선유도등을 추가하고 터널 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터널시선유도등의 도입과 터널 조도를 고려한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줄지 않는 보행자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중앙분리대 구간에는 차량 방호기능은 없지만 보행자 및 이륜차의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고속화 도로 건설이 증가하면서 도로시설물들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차량 방호시설물의 안전기준이 너무 약하거나 충격흡수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