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앞뒤가 맞지않는 사리분별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군요 우선 임대차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임차인은 통보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계약해지통보는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임대인과 마찰이 커진다면, 생각밖의 자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비하여 내용증명등의 증서자료확보등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전화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만나서 계약해지사실을 통보하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타툼이 있을 수 있다면, 사전통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기간만료전통보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후 해지통보를 한 일자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야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현실은 유선상이지만 유선상으로 해지사실을 통보하였고 이를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선 증거자료확보가 필요합니다. 즉, 전화기록내역확보(관할 전화국, 이동통신사) 및 내용증명 우편물발송 (우편물내용에 기재하기를 "몇월 몇일자로 통보한 바 있는 임대차계약해지건에 대하여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이런식) 을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렇게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고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생각컨데,
1.집의 부동산업소에 명도. 복비관계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은 마구잡이식 갔군요.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엄연히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업소에 집을 내놓고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당연히 임대인부담입니다.
2.월세로 보증금차감관계 월세와 보증금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라 하는 식으로 요청할 수도 없으며, 임대인도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무조건 차감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할 수 있는 우선담보권이 보장되었을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만료일(=해지효력발생일)이후에는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집이 명도된다면, 보증금회수시까지 법정이자를 임대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이사후 보증금회수방법 이사를 간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집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하여 두어야 법적으로 우선권이 확보됩니다. 또한 보증금회수방법은 전세권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등의 방법을 통한 집의 경매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