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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28일 오후 한국과 일본간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당시 P-1 해상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방위성이 공개한 약 13분 분량의 영상에는 일본 자위대 P-1 초계기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한국군의 광개토대왕함 인근을 비행하는 과정이 실려 있다. 방위성은 영상 중간중간에 넣은 설명을 통해 “P-1 초계기는 국제법과 일본의 법규 및 규정에 따르는 고도와 충분히 안전한 거리 내에서 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 중반 즈음에 들어서는 광개토대왕함 쪽에서부터 ‘FC(화기관제 레이더) 탐지’라는 설명문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일본 P-1 초계기 측 조종사는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교신을 시도했으며 “FC 안테나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거듭 묻는 장면도 담겼다. 추가 교신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공개된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한국군의 답변은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본 NHK 방송은 “기내 대원들이 레이더의 조사(照射)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음성이 담겨 있다며 방위성은 일본 측의 설명에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상 약 6분 30초 부분에는 초계기 조종사가 레이더 조사에 따른 라디오 전파 소리가 매우 크다는 음성이 담겨 있다.
방위성은 레이더 조사와 관련, 초계기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정 시간 계속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일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은 13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설명을 위한 자막 등을 입히고 일부 음성이 지워져 있지만 이외의 가공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 조사 사건 다음날 이를 위험한 행위라며 한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자위대 항공기를 추적하기 위해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조난한 북한 선박의 구조활동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일본 방위성은 사격관제용 레이더는 광범위한 수색에 적합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한국은 24일 자위대 초계기가 한국군 구축함으로 저공 비행해 접근했으며 카메라를 통한 감시를 실시했으나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런 해명에 모순이 있다며 28일 동영상을 공개하게 됐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이날 일본이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광개토대왕함은 (조난당한 북한 선박에 대한) 정상적인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최 대변인은 "한일 당사자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화상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日측이 영상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 대변인은 "日측이 공개한 영상자료는 단순히 일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 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는 日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