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이마트나 홈플러스같이 아무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엄연히 1년에 35000원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입니다.
강제 의무휴업은 댓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일반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보기 힘든 것들도 많이 파는데다가
대량으로 묶어서 파는 것들이 많아서 재래시장에 피해를 주는 것도 좀 아닌거 같구요.
코스트코는 매장수도 서울 안에 단 3곳밖에 안됩니다.
지금도 주말에는 사람이 미어터지는 판에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면
토요일 마트 안은 어찌될지 안봐도 비디오죠;;
돈내고 가입해서 이용하는데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저도 동의합니다 굳이 매년 연회비까지 지불해가며 이용하는 마트인데 다른 일반마트와 동일시하는 건 고객의 권리침해가 아닌가 싶어요
예외상황을 두는 순간 의무휴업규정은 무의미해질겁니다. 다른 대형마트에서 온갖 핑계를 갖다붙이며 영업하려들겠죠.
게다가 회비를 지불하던 말던 서울시에 3곳밖에 없던 아니던 대형마트가 주말에 한곳이라도 문을 연다면 그 주변 상권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건 변함없죠.
이미 법원에서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였겠죠~ 하물며 돈내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털겠다고 작정하고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온 꼴이 됐죠~
근데 원래 진보성향이 강한 분이니 일관성있게 정책을 피는게 맞는 거겠죠. 전 보수?에 시장주의자?라 의무휴업일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박원순 시장으로선 저게 당연한 정책이죠.
이건 코스트 코에 불만을 가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코스트코 자체가 본래 창고형에 회원제인데 왜 불만을 가져야 하나요??? -_-???
앞뒤가 바뀐 것 같아서요. 애초에 코스트코가 의무휴업규정 대상에 들었다면 먼저 지켜야 하는것이고 그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코스트코가 보상해줘야죠. 왜 서울시에 먼저 불만을 가지는건지가 좀 의아해서요. 당연히 서울시의 규정먼저 지켜야죠.
그런데 그놈에 의무휴업규정이 서울시에서 동의없이 강제로 집행한거죠~ 사실상 유료회원제와 무상회원제를 구분해서 적용했어야 하는게 막무가내로 들이민 서울시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러한 무리한 집행이 잘못됐음이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났고~ 코스트코는 나름 서울시의 정책에 따르려고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불합리한 제재만 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뭐가 다른거죠? 술집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면 술집과 관련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나요? 점점 더 이해가 안가는데요..
매장의 특성자체가 다른겁니다. 의무휴업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라는 판결이 나왔다니까요~ 이미 불합리한 것이라고 밝혀진 마당에 그것들을 요식업들과 단순히 비교할 순 없죠~
그렇다면 코스트코나 여타의 매장들이 반드시 의무휴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창고형 매장들은 대부분 대용량이 기준이라 주변 상인들과 라이벌리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주변지역중 가장 큰 재래시장이 바로 근처에 존재한답니다. 사실 이런 매장 닫는다고 해서 그 손님들 재래시장 안갑니다. 하나로마트로 가지~
뭔가 잘못 받아들이시는것 같은데 의무휴업규정에 딱히 찬성하지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패소했으면 모든 유통회사가 정상영업을 할것이고 정당성이 있으면 모든 유통회사에 적용되어야죠. 코스트코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목적은 똑같이 돈벌려고 만든 대형 유통체인인데 그곳이 단지 회원제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두어야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승소 패소와 무관하게 1차적인 불만을 서울시에 토로한다는 점이 이상하다는 거에요. 제가 코스트코를 안가봐서 이해못하는거일수도 있지만 규정의 경우 먼저 지키는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건 몰라도 대형마트 막으면 그사람들이 재래시장으로 몰릴거라는 발상이....-_-;;; 애초에 서울시의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다른 매장들은 다 풀리고 코스트코 하나 남은 마당에 쟤네들이라고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겠죠~
rhxhhakfn// 대형 마트 막아서 재래 시장 살리려는 발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를 보호 하기 위함이죠..보호무역 하는 것도 똑 같은 겁니다. 대형 마트는 장기적으로 수 많은 사장님들을 거대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파는 품목 의무 휴업등의 규제가 가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겁니다.
코스트코 예외 인정해주면 다른 마트도 연회원권1년 끊으면 상품권2만원 주는식이나 일일 회원권으로 100원받고 총액에서 100원할인 해주거나하는 편법대응할 방법이 무궁합니다.
대형마트 규제 조례가 패소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 과정이 잘못 되어서 법원이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절차를 다시 준수하라고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이마트와 롯제마트가 제기한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아서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인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 강제 조례는 분명 피해보는 분들이 있지만 그 피해와 대형마트 입점과 무차별적인 영업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 상권 초토화 등의 폐해가 이미 입증되어서 박원순 시장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마트와 창고형대형마트를 구별해서 보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구매 목록의 차이가 큰편이라서요~ 실제 재래시장에 문제가 될만한 매장은 대형매장이지 창고형매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진심 하나로마트로 다 몰립니다. 대형마트들 쉬는날 하나로마트는 좀 한산하겠지 갔다가 다들 같은 생각하는거 보고 사람들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구나 싶었습니다~ 괜한 혼란만 야기됩니다~
진짜 누구머리에서 나왔는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때 재래시장의 매출이 평소보다 늘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를 얼만 전에 봤습니다.
지인이 대형 마트 다니는데 강제휴무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엄청 나답니다... 저도 시장님 지지하는데 이건 재래시장을 살리는것에비해 부작용이 더 큰거 같아요
저도 별로 동의 못할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는 재래시장이 멀리 있습니다. 마트는 가까이 있지요. 그럼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휴무 하던 때 토요일에 마트 가보면 난장판입니다. 재래 시장 살리기라는 취지는 좋은데 그럼 재래시장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도 대형마트 규제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몰리는건 생활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차량이용과 다양한 종류의 소비가 가능한 것이 대형마트의 이점이죠 재례시장을 살리려면 경쟁력을 올려야지 마트를 쉬게한다고 그 소비자들이 재례시장으로 옮겨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잘못했네 이건...
소상권을 살리는 문제는 대형마트의 규제로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상의 어떤 정책을 만들기가 힘들고 사실상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데 있죠. ssm 규제를 두는 많은 서구권 국가들에서도 대도시의 소상권은 규제와 관계없이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전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댛서는 그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코스트코가 회원제니까 혹은 창고형이니까 제외해야 한ㄷ는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먹혀드는 순간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도 단돈 천원짜리 회원권 내일부터 발행할겁니다.
대형마트문닫는다고 재래시장에 가려나요..24시간하는 마트에서 한꺼번에 장봐놓거나 ..저라면 멀리나갈바에야 집앞 큰슈퍼에서 충당할거같습니다 ㅠㅠㅎ
본인 집에서는 어디서 뭐 사먹는지 궁금하네요.
홈플러스, 재래시장, 코스트코 다 이용하는데요... 제가 어디서 뭐 사먹는게 여기서 중요한건 아닌거 같습니다만...?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글쓴분께 궁금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정책을 진행하는 사람 얘기였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법의 의도가 잘못 되었으면 바꿀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된 법도 지켜지기만 해야한다면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솔직히 이건 공감이 갑니다.
저도 코스트코를 이용하는 입장에서요.
솔직히 마트 문 닫는다고 재래시장 가는진 모르겠지만.. 대형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놔둔다면 몇 몇 대기업에 의해 시장은 잠식당할 것이고 꼭 당장 나에게 편하다고 좋은 정책은 아니죠. 시장님을 지지한다면 그가 큰 방향성을 가지고 시행한 정책이라 믿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놔두면 재래시장 초 스피드로 죽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영세 상인들 죽어나가고 있고요. 가진자가 회원제로 편하게 누릴 때 가지지 못한 자는 문 닫고 도시 빈민층 되겠죠. 불편한 점은 이해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불편보다 먼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하는게 잘못되었다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방향성이 잘못되었거나 그게 소상인이 아닌 소시민(주5일을 맞벌이하거나 혼자사는 사람등 1주일에 한번 장을 볼까말까하는 사람에겐 대형마트가 편리한편이죠)의 불편에 기인한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게끔 요구할 수 있는거죠
이 문제랑 회원제냐 아니냐랑은 별 관계가 없어보이는데요.. 서울시에서 회원제로 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지네 마음대로 유료회원제로 받고 있는 마트인데..유료회원제라고 별외로 할 이유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더불어 창고형마트는 재래시장과 경쟁상대가 아니니 예외로 하라?
그럼 같은 창고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어떤가요? 같은 이마트인데 창고형마트이니 예외로 두어야하는 건가요?
회원제라면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부터 그런 법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후행으로 나타난 법이라면 좀 더 합리적이었어야 하죠~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소시민을 중심으로 한다는
시장 본인의 의지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목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법이 너무 일방적이긴 했네요~
저도 대형마트 문닫는다고 재래시장 갈지 의문이 들었엇는데요 그건 좀더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겠고 코스트코가 회원제라서 예외가 된다면 얼씨구 좋다 다른 마트들도 죄다 회원제로 바뀔겁니다. 연회비 천원 오천원 받거나 아니면 삼만원 받고 삼만원에 해당하는 혹은 그 이상의 사은품들 주는 식으로 말이죠. 지금 과태료 천만원인가요? 그거 맞아가면서 영업하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코스트코가 예외가 되는 순간 이법은 무의미 해지죠. 애초에 맘에 들지 않는 법이긴 하지만요
언론노출후 신규회원은 늘었습니다. ^^
코스트코에서 파는물건 다른곳에서 살수 있는것도 아니고 해외가전, 해외대형물품, 도매급 대단위상품, 해외식품들이 대부분이고 매장도 서울 근교 포함 3개뿐인데... 이거 당장 없다고 대체할수있는 시장이 전국적으로 남대문, 부산깡통시장, 의정부 미군물품 정도 일텐데 상품의 질이나 유통관리를 믿을수도 없고 ... 이거 막으면 좋다고 다른 대기업들 해외 식료품에 사업에 뛰어들어 확장할겁니다
회워제라고 차등을 둘 필요는 없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해서 그만두는게 아니라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네요
대기업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원제라고 코스트코 봐주면...이마트나 다른 마트도 회원제로 할 꺼 같은데여..(회비 100원이라도 받고) 앞서서 인자기 님이나 다른 분이 설명해주셨듯이. 이번 법집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것도 아니면서 제 맘대로 배째고 영업을 해버려서.(그깟 벌금따위보다 영업이익이 크니..) 할수없이 이에 대한 응징인 거죠.. 여기서 코스트코와 다른 마트를 구별하자는건 사견이신거구여..법원이 마트들 손을 들어줬다는 건 사실을 왜곡하시는거죠.,,
같은 돈내고 지하철타는데 임산부나 노약자자리를 따로 만들어주는것도 억울하시지않죠..같은 논리로 생각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만한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