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G회사에 2015년 3월2~8월 31일까지 근무하였음.
회사를 입사하게된 이유: J회사에 근무하던중 G 회사의 A라는 이사한테 스카웃 제의를 받았음 .
스카웃 제의를 거부하였더니 와이프의 회사까지 찾아와 같이 일하자고 부탁함.
스카웃 제의 내용은 연봉 6500에 협상하였음.
피해사항: 연봉은 50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에 계약하고 1500만원은 입사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5월 8월 미지급 한 체불임금이 대략800이상 되며 구두계약한 1500만원을 주지않았음.
현재는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는 문자가 왔음.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체불임금과 구두계약한 1500만원에 대한 민사 소송?
-> 구두 계약으로한 1500만원은 A이사와 녹취한 증거가 있으며
언제 체불임금과 구두 계약한 1500만원을 줄꺼냐는 질문에
G사장과 전화 녹취중.. 사장 왈 " 일단 , 밀린 월급 부터 해결할께~" 라는 증거자료.
--> 민사소송시 승산이있는지 여부와 증거가 되는지 여부
2. 1번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이유는 일단 현재 체불임금이 계속 연체되어 있으며 사업의 비전및 사업설명에 대한 증거자료로 인하여 회사 이직을 하였음.
* 사장은 포스코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고 30억? 정도의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장을 설립 할 예정이며 2월에도 땅을 보러 갔으며 가계약 하고 왔음. 기타 등등 사업의 비전~
그 동안의 실체로는 . . . 포스코의 투자금도 못 받았고, 공장 부지도 안 하였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며 시간 끌기 하다 체불임금 연체되다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함.
결국 본인과 , A이사도 해고 함.
-> G사장에게 사기죄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증거자료는 G사장과 A 이사가 서로 주고 받은 자료 및 사업비전에 관한 문자
3. 기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