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 좋아하십니까?
저는 음모론의 광신자 입니다.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아이러니컬한 후퇴를 가져온 장본인으로..
조지소로스란 신자유주의자의 탈을 쓴 악마와 그에게 매수당한 전직대통령 한분의 밀약으로 보는 주장의 맹신자이자..
석유산업을 위해 자기나라의 상징적인 건물.. 그러면서 상주인력은 거의 외국인이고 그 건물이 사라짐으로 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수도 있는 한 미국대통령이 자국 경제의 상징에 비행기를 때려박고.. 전쟁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대한 드라마틱한 시나리오를 백안관의 공식브리핑보다 선호하는 사람들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의한 대중통제가 가능함을 믿으며..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게된다.. 는 말의 허구와 진실의 경계까지 직접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음모론 재밌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미의 영역으로만 치부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언제까지나 음모는 음모일뿐..
실증가능한 증거도 없고..(우리는 '정보화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가끔 그사실을 지나쳐버립니다.)
음모론자는 흔히 광신도 혹은 영화 '컨스피러시 씨오리'의 멜깁슨과 같은 '편집광' 정도로 치부되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헛소리로만 들리는 음모론이 때로는..
'왜 이렇게 울 아버지는 나를 못잡아먹어서 안달일까?'하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미스터리를 안고 고민하던 한 중학생이..
어느날 옆집 아저씨가 찾아와서..
'아임 유어 파더..'하는 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의문의 해답을 찾게되는..
그런 스펙타클한 순간들의 맹신자 중의 하나입니다.
ㅎㅎ.. 음모론 얘기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 노무사수험생의 음모.. 정도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노동문제 노동법으론 안풀린다??'
현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이시고 사적조정중재단 단장이신 허병도 노무사님께서 강의석상에서나.. 사석에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선 상당히 모호한 말일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일천한 제경험에도.. 현재의 '파이트ㅡ더-유니온'체제의 기업구조나..
향후도래하게될 이른바 합리적 인사노무경영의 범주에서도..
저는 이 한문장의 명제가 장래 노무사들의 '블루오션'을 찾아나가는 여행의 '키워드'가 될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토마스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늑대와 늑대의 관계로 되는 일이 언제쯤 그칠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는 솔직히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어디까지나.. 누군가는 얻으면 누군가는 잃게 마련이고..(경제학의 파레토균형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은 듣기좋은 윈-윈전략.. 상생전략을 추구한다고 하여도.. 결국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한 제로섬게임의 범주를 쉽게 벗어날 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어떠한 고도의 정신문명이 출현하더라도.. 이것이 아마 인간이란 종의 한계인듯 싶기도 합니다.)
2. 그런 의미에서 노무사가 단순히 '노동법률전문가'로서 사업주나 근로자(혹은 노조) 일방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물론 작금의 노동문제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노무사는 호루스의 눈으로..
좋게 말해 법의 수호자로서..
나쁘게 말해 희생을 강요하는 한쪽의 이익을 위해 법률회피(혹은 준법..)의 수단을 강구해주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적 범주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한 예로 어떤분이 말씀하신 정리해고 절차의 컨설팅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법률가 컨설팅을 거쳐 적법요건을 다갖춰(연공이 낮은 임시직, 일용직 우선해고) 사용자측에서 전체직원의 10%를 컷오프합니다.
노조는 연대성을 앞세워 다음 단협석상에 해고자복직 문제를 의제로 슬며시 끼워넣고.. 의결을 거쳐 파업에 돌입합니다.
당연 사측은 협상거부하고..
그 '법률전문가'를 통해 노조,노조집행부,극렬가담자에게 채무불이행부터 업무방해, 불법행위..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묻고..
결국 노조원들은 두당 일이억씩되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의 벌금 + 채무를 얻어맏고 분신자살합니다.
먼나라 얘기이거나 과장된 얘기입니까?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법률전문가들의 '레드오션'이 아닌가 합니다.
3. 우리에겐 그들이 풀어낼수 없는 해법이 존재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과연 해고자복직문제가 임의교섭사항인지 의무교섭사항인지.. 혹은 주된부분인지 아닌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노무사들이 정리해고 컨설팅을 하게되면 법률전문가들의 그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까요?
일단 소위 법률전문가들의 리갈 마인드(legal mind)란 건 상당히 견고한 것이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나.. 법을 최상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예단하게 되고..
비록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으나 법을 어긴 위법자는 당연히 끌어안지도 않게됩니다.
당연히 우리 노무사들은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든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한의 능률.. 그리고 물론 적법성을 담보하는 결과로서의해법을 찾게 될것입니다.
예로든 정리해고 절차에 있어 우리는 그들이 고려하지 않는 부분..
예를들어 이직자지원(outplacement)이나 잔류자지원(inplacement)과 같은 법이 끌어안지 못하는 문제에서 부터..
노조의 연대성을 해하지 않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
그리고 사업주측의 이해에 부합되게.. 그들의 동물적본능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측 및 사용자측과의 유대감(많은 수의 노무사선배님들께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친분 혹은 상담,자문을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은 그 협상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년간의 현장견험과 관련정보가 축적이 된다면..
평소 형사,민사 등 온갖 잡사무에 종사하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법률의 달인'이 단협 테이블에 홀연 등장하여 입바른 장광설을 늘어놓고..
때로는 동지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것보다..
사측이나 노측 모두에게..
비록 그 결과는 대동소이하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느낌.. 그 수용성에 있어 못미친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4. 물론 이런 해법 역시 윈-윈게임이 아닌 듯 생각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법위에 설수없고 누구도 법아래 신종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법은 사회의 근간이며 따라서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실상 알고보면 법은 인간의 모든 행동, 모든 사념을 다 규율하고 통제할수 없습니다.
비록 노동법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우선적, 편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의 영역은 누군가 얻으면(저지르면) 누군가는 잃고.. 그 얻은자는 응당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해법.. 최선의 해법이 존재한다면 그 좁은 법의 틀에 갖혀 그 가능성마저 저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굳이 책에서 배운 인사관리(이직관리)가 이직자및 잔류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라던지 생산성저하 같은 것들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혹은 잔류자들의 임금인상이 역으로 다시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고용 감소로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이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하고.. 국가경쟁력이 재고되거나 혹은 감퇴하는 그런 골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전투적 노조가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탐욕스런 자본가가 저지르는 참을수 없는 부정을 우리는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에 말한 두가지 접근방법중에 과연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바로 미래의 여러분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그리고 분명 법률가들이 생각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고 또 개척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리해고 한가지 경우만 놓고 얘기했지만..
노무사의 많은 영역에 공통되는 얘기이기도 할듯 싶습니다.
분명 우리에겐 그들보다 나은..
잘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여기가 우리 노무사들의 고유영역이고.. '블루오션'이 아닐까 합니다.
5.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중에 우리 노무사.. 우리 노무사.. 했지만..
어차피 저도 그냥 수험생입니다.
그러나 자신감까지 잃어가면서 공부하고..
그상태로 시험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제법 끔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갈겨봤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용 *^^*)
첫댓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편협되지 않은 좋은 의견이네요....잘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읽고나니 약간은 허무(?)한 감이 있네요. 저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공부중인데요. 요근래 로스쿨 도입이니, 노무사 제도 개편(과목 변경 등) 등으로 노무사 제도 자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 혼란스럽네요. 그래도 제가 5년간 보아온 노무사은 전문성이나 그 고유영역이 분명한 자격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우리들 모두 일단 수험생의 입장이므로 합격한 이후에 걱정해도 늦지 않을듯 싶습니다.
하늘님의 글은 제 보기엔 좋은데. 달걀머핀님의 글은 좋은 말만 늘어놓은 거네요.제자리 찾기.낭비줄이기.공정한 역할.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답글도 한번에 적으셔도 될 내용을 줄줄이 다셔서... 그리고 '역활'이 아니고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어문장은 대체 왜 따로 적으셨는지...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굳이. 동화책 문구를 아는척 하실필요가..
술먹고 갈겨논 걸 다음날보니 별내용도 없이.. 논리도 왔다갔다하고.. 참~ 거시기 하네요.. ㅎㅎ 한가지 더 어이없는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께서 거의 40년가까이 외국계(일본)제조업체의 인사관리업무를 하셨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지론은 '술로 해결된다.'였고 한번은 파업에 돌입한 직원들 농성장찾아가서.. '나좀 살려달라'며 직원 한사람당 소주한잔씩 받아주다가 결국 사백잔 받아줬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그런 어이없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결국 외국자본은 철수하고 한국인들끼리 남아있는 걸로 한번해보겠다며 설치다가 '그 체질'을 못잡아서.. 결국은 망하는 순간까지.. 파업하고 술먹고 다시 술취한채로 싸우고.. 그러시더군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노무사 몇분과 친분이 있으신데.. 한분은 오랫동안 노동부공무원으로 계시던 분이고.. 한분은 바로 위에 말한 허병도 노무사이십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물론 공무원출신 노무사분의 '일단 잘라라.' 그러다 안되면 '하란대로 다해줘라.'하는 방식이 훨씬 더 간단명료하게 들렸을지도 모르나.. 지금생각해보니.. 그분의 방법론은 결국 망해가는 과정을 말해준것 밖에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왠지 다른 업무보다.. 단협이나 사적중재,조정같은 인사노무컨설팅 분야가 장래의 비젼이 있어보이고 법일변도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도 존재하기에 한번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