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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사 건 내 용 |
사 건 결 과 |
범죄 기소 유 / 무 |
2010.5월초 |
한 여자가 몇 달전 혼자 이혼을 결심하고 처갓집 식구를 동원해서 11개월간 아기양육을 맡긴 시부모님댁에 침입하여 유아를 약취해 달아남. |
이후 전화기를 꺼놓고 일체 연락을 받지 않음. 아기를 돌보던 시어머니는 그 충격이 상당하여 새벽에 고려대응급실에 가실정도로 생사를 오가심.(병원진단서 보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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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
화성00경찰서, 종로구 00경찰서, 00경찰서에 신고함. |
범죄 맞다며 아기 찾을 수 있다며 형사분이 얘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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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월중순 |
고소인 식구들이 지방00로 내려가 아기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피의자의 어머니로부터 쌍욕을 듣고 문전박대당함. 피의자의 어머니도 사건에 운전을 하는등 개입해서 역시 피의자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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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월중순 |
고소인의 형이 원고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왜 이러는지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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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월초 |
왜 아기를 데려갔는지 아무 이유도 모른 고소인은 피의자가 보내온 이혼소장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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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월초 |
종로구 00경찰서에 주거침입 및 유아약취로 고소 |
담당형사 : 주거침입 및 유아약취 범죄 맞다고 의견으로 고소장 작성 |
경찰 기소의견 1차(00경찰서) |
2010.6월초 |
담당형사의 두차례 소환을 거부하고 마지막 소환직전일에 피의자가 지방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사건을 00경찰서로 이관함 |
담당형사: 역시 주거침입및 유아유인 범죄 기소의견(기소의견서 보관중) |
경찰 기소의견2차(기소의견소 보관중) |
2010.7월중순 |
00지검 000 검사님 지휘결과 |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검찰지휘결과 기소의견 |
2010.7월말경 |
00지검에서 000 검사에서 갑작스럽게 000검사으로 바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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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중순 |
00지검 검찰조사(검사가 형사조정을 권유함,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고소인이 얘기함. 또 3개월간 아기얼굴조차 못보고 있는데 고소인도 똑같이 피의자집에 가서 아기를 데려와도 괜찮냐고 얘기하자 담당검사는 그러면 즉각 구속된다고 얘기함. 남자는 구속되고 여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함. |
형사조종위원회를 열었으나 조정성립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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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월말 |
00지검 형사조정위원회 개최, 그러나 사건조사 부당성이 입증되어 고소인측에 의해 9월경에 사건이 일어난 00지검으로 사건 이관 |
수사사건의 편파 부당성이 입증되어 사건발생지인 00지검으로 사건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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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월초 |
00지검에 이관되어 성폭력담당검사인 000검사가 사건을 맡고 화성00경찰서에 수사지시 |
사건을 지연해온 최초검찰청 검사와 사건을 이관한 검사가 사법고시,사법연수원 동기임을 확인. 이게 말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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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월초 |
화성00경찰서 대질조사 실시함. |
담당형사: 혐의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 건의 1차 |
경찰 기소의견 3차(화성00경찰서,증거자료 보관중) |
2010.11월경 |
사건당일 피의자가 아기를 약취해 갈 때 녹음한 녹음파일 수사를 경찰이 실시함. |
역시 혐의인정되어 검찰에 재차 기소의견 건의 2차 |
경찰 기소의견 4차(화성00경찰서,증거자료 보관중) |
2010.12월초 |
화성00경찰서에서 00지검으로 사건을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송치함. |
담당형사는 기소의견이 분명히 맞으나 검사의 지시로 무혐의로 송치하였다고 하였으며 녹취록 확보 보관중. |
검찰에 무혐의로 송치함 |
2010.12월중순 |
00지검에서 피의자(원고측 변호인 동반)와 고소인들 5시간 대질 조사, 고소인측에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얘기함. 검사는 경찰의 기소의견을 무혐의로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에 양측을 검찰로 불러 5시간동안 조사를 실시함. 조사받는 동안 피의자가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등 짜맞추기 과정이라는 의혹이 강했음. |
검사는 자신이 빠뜨릴 수 있는 법리자료가 있을지 모르니 법리자료 제출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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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월말 |
고소인측에서 오후에 법리추가자료를 제출하였음. |
법리자료 추가제출후 이틀 있다가 예상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통보받음. |
검찰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함. |
2011.1월경 |
검사의 법리적용이 잘못된 것을 법원민원실(전직판사님,사법연수생), 법률구조공단에서 여러차례 확인 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에 항고함. 심지어 검찰이 피의자를 비호하는 느낌이 있다고까지 함. |
추가 법리자료와 유사 사건자료를 확보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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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월초 |
고등검찰청에 제출한 항고기각 처분받음. |
이유는 검사의 처분결과에 잘못된게 없다라는 간단한 글 하나. 앞으로 이 나라 검찰을 믿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
항고 기각처리함 |
재정신청도 별반 기대가 어려워보입니다.
상대측은 TV나오는 유명변호사를 선임했고, 또 피의자측은 검사실에 수차례나 전화하는 등 검찰에 개입하고 있다는것을
이미 검사까지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이관한 건데, 사건이관을 했으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동기를
배정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분은 냉철히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고소하고 싶어한게 아니라 상대측이 허무맹랑하게 온갖 거짓말과 거액의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인륜을 져버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해서 상대측이 반성하라는 의미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기돌려주면 고소취하하겠다니깐 절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빽이 든든히 있었나봐요.
현재 아기아빠는 10개월째 자기 자식 얼굴조차 못보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마다 아기아빠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첫댓글 자세하게 적어주신 자료 감사합니다. 억울함니다. 상대측과 싸워야하고, 경,검과 싸워야 하는 이 어려움을....그래도 힘을 내어 정의 사회로 가야지요?
검사가 아닌 판사의 판단을 받아봄이 어떠한지.... 힘을 냅시다.
30일내 헌법소원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경찰이 다 기소의견이긴 하지만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경찰들이 짜증내고 피의자에게는 뭐라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들에게 인상쓰고 짜증내고 툭하면 내가 마음에 안들면 형사 바꾸라고 하고... 오죽하면 고소했겠습니까? 이번에 절실히 느낀건 수사기관에 압력이 통한다는것과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들었습니다. 구수회님은 지난달 25일 교대역 법원출구를 나가면서 뵌것 같습니다. 스쳐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나서 생각하니 카페사진이 떠올라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도움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필승을 기원합니다.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도, 주의를 보니까 경험측상 세월이 지나면 아빠을 찾게 됩니다. 인생이 짧지많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해서 생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건강을 챙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