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담지기님..
어제 경찰에가서 상담지기님 말씀대로 변제 의사 있다는 내용과 그동안 사정이 있어 변제 못하였던 사항 진술 및 제가 사용하지 않은 대금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고.. 이후 고소인과 대질 심문까지도 당일날 2시간 30분가량 했습니다..
하지만 어의 없게도 고소인은 본인은 그동안에도 외상을 절대주지 않았고 무전취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본인 말로는 자기내가 작성한 장부상 전표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본인은 익일 결제를 하는 조건으로 그리한거라고만 계속 주장을 하였습니다..(증거 전표 보니 2008년 4월부터 2010년2월까지 총 13건에 340만원 이더라구요..)
경찰관이 문전취식이었다면 당싱 신고를 해야지 몇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한것과 무전취식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12번 외상을 주냐고 의아해하며 묻자.. 본인은 웨이터들이 적어준 사항만 보고 저의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직원들에게 말을 않해서 직원들은 제가 갚은거로 알고 외상아닌 외상을 계속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이전에 제가 결제한 사항은 미수가 없어 모두 소각했고.. 그전의 제가 찾아가서 갚은부분과 술을 먹고 외상식으로 월급날 송금해줬던 것은 본인은몇건안되서 잘모르고 그것은 이상을 준것이 아니라고 그냥 약속만을 그리한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치 않은 2건에 대하여도 본인은 모른다 장부가 기준이라며 변제를 해야 한다고 끝끝내 주장을 하더라구요..
이내 진술을 모두 마치고 일어 나는데..
경찰 담당자가 잠시 비운사이 저보고 제가 사용안한 부분 2건에 대한 110만원을 제하고 금액 준비해서 연락을 주면 합의한다고 그러더라구요..검찰로 넘어가기전에 발리 합의보고 취하하는게 나을거라고 비웃듯이 말이죠..
그리해도 340만원에서 110만원을 제외하면 230만원인데.. 제가 주장하는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래도 신경 쓰이고 그러기도 해서 합의를 할까 생각중인데요..
합의서 양식과 고소 취하서 양식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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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합의서 쓰고 돈받고 취하서 제출 않는 경우도 있나요?? (고소인이 진술 할때와는 달리 합의해준다고 해서요.)
합의서 작성후 저도 그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고소 취하서도 제출도 같이 가서 확인해야 하는건지..
첨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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