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주의할 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소식과 함께 많은 분들이 급매로 나온 매물들을 부지런하게 알아보고 계시고 주택 경매 매물을 조사하고 경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주의할점을 정리했습니다. 경매는 급매로 나오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유의할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활동 및 내 집 마련을 위한 활동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주의할점, 첫 번째는 바로 자금마련 계획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경매는 입찰당일에 보증금으로 최저가액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게되면 나머지 90%의 잔금을 납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리 가능한 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데요, 바로 명도에 사용되는 비용과 미납된 관리비, 조세채권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는 압류를 풀기위해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자금계산을 꼼꼼히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경매 주의할점, 두 번째는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란, 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을 비워주도록 요청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 또는 경매로 인해 집을 잃게 된 사람입니다. 이때에는 보통 이사비용등을 주고 합의하여 집을 비워주도록 요구하게 되는데요, 점유자가 이사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건, 명도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참고로 낙찰후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인도 명령신청을 먼저 한 후에 점유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만약 명도를 거절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과도하게 소모하게 되므로 미리 명인도명령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주의할점, 세 번째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감정가의 90%이상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들로 인해서 급매보다도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에 나온 집들은 현장에 방문하여 혐오시설이 있는지, 집은 파손된 부분이나 멸실된 부분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지역내의 부동산 사무소에 2~3곳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부동산 경매 주의할점은, 바로 말소기준 권리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저당권이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이 잡혀있는 경우 낙찰후에도 목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반드기 말소기준 권리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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