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으로 올려도 보증금을 날릴 염려는 그리 없을 것 같네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함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이전하고 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경매 낙찰가도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지만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이율을 보통 '환산보증금율'이라고 합니다
환산보증금율을 몇%로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틀려집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
1. 법적으로 계산한 월세는 없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2. 시세에 준하여 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정확한 시세를 한두곳만으로 판단키 어려운 점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환산보증금율을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11-16%선에서 적용하고 일반인들은 16-20%(보통 18%적용)하니 이에 따라 계산하자면
일단 16%로 하였을 때 보증금 증액 : 700만원 700만원에 대한 월세의 환산 (700만원 * 16%) / 12 : 약 93,333원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93,333원 = 206,667원
20%로 계산하였을 때 700만원에 대한 월세의 환산 (700만원*20%)/12 = 약116,667원 30만원-116,667원 = 183,333원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83,333원
추가 : 일단 사례에 보니 비싼 감이 있네요 이런 경우는 단순 환산율만 적용하지 마시고 보증금 1000만원에 10만원~ 15만원으로 하시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