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행정처분된 업체는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벌떼입찰 차단 위해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 전역·지방광역시까지 확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다.
*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난 13~15년까지 조사 대상 확대
ㅇ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 ㅇ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하여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