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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태조 왕건과 민족 대화합의 결정체 ‘고려’
(877년-943년.재위기간: 918년 6월-943년 5월,25년)
견훤을 몰아내고 후백제의 두 번째 왕이 된 신검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왕건은 외세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해냈다.이는 대외
적으로 고려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대내적으로는 대화합을 바탕으로 한 단일민족국가의 기틀을 확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국가를 이룬 왕건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었다.첫째는 지방 호족세력을 중앙으로 결집시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
는 일이었고,둘째는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한 고구려 고토회복운동을 전개하는 일이었다.
비록 통일을 일궈내기는 했지만 통일국가 고려의 초기 형태는 호족연합체적 성격이 짙었다.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지방 호족들은 여전히 독자적인 세
력을 형성하고 있었고,그것은 언제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게다가 왕건과 함께 고려 건국에 참여한 장수들 역시 사병들을 거느리
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왕건은 통일 이전부터 이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혼인정책이라는 화합책을 펼치고 있
었다.
고려 건국 초기에 왕건은 정주(지금의 개풍군)유(柳)씨, 평주(평산)의 유(庾)씨,경주의 김씨.황주의 황보씨.광주(廣州)의 왕씨.충주의 유(劉)씨 등 지방
호족의 딸들과 혼인하여 그들을 왕후나 부인으로 맞아들였다.여기에다 통일무렵에는 의성의 홍씨,평산의 박씨,신주(신천)으 강(康)씨 등이 더해져 왕
건의 후비는 총 29명이 되었다.
정권안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러한 혼인정책은 적어도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왕건에게는 좋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었다.확고한 지배체제
를 확립하지 못한 왕건은 중앙집권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호족의 힘을 국가조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판단했고,혼
인정책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혼인정책은 그가 죽고 난 뒤 고려를 왕권다툼의 각축장으로 몰고 가게 된다.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복형제들을 전면에 내
세운 호족들의 왕권 경쟁으로 고려 왕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 같은 미래상을 예상했음에도 뷸구하고 왕건은 혼인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혼인정책은 강력한 통치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그가 그나마 고려
를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기 때문이다.
왕건은 호족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정책 이외에도 호족들에게 왕씨 성을 내려 의제(擬制)가족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왕건이 이처럼 호족들을 혈연과 성씨로 묶어놓으려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었다.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통일국가 고려의 정치적 안정이었고,장
기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민족대화합정책과 아울러 왕건이 추진한 또 하나의 숙원사업은 고구려 고토회복운동이었다.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만방에 천명한 만큼,왕건
에겐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해야 할 대과제가 남아 있었다.이를 위해 938년 3천여 호를 데리고 귀순한 발해인 박승을 받아들이는 등,발해의 유민들
을 적극 유치하고,평양에 서경을 설치하여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활용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왕건의 북진정책을 쉽게 용납하지 않았다.요동 지역에는 강성해진 거란이 버티고 있었고,거란과 고려사이에는 여진족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왕건은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기 위해 말년까지 강력하게 북진정책을 추진했으나,만주를 회복하는데는 실패했다.하지만 고려의 강력
한 북진정책은 서쪽에서는 청천강,동쪽에서는 영흥이북까지 여진족을 몰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청천강에서 영흥을 경계로 그 이북지역은 비록 넗은 영토였지만,농토가 비좁고 지형이 거칠며 기후가 좋지 않아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한 곳이
었다. 때문에 아직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고려로서는 여진과의 숱한 전쟁을 치르며 그곳까지 영토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청천강과 영흥 이남
을 안전지대로 가꾸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또한 왕건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적대관계를 유지시켰는데,942년 10월에 거란이 사신 30명과 낙타 50필을 보내며 고려와 화친을 제의했지만,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거란의 사신이 화친협약을 위해 고려에 당도하자 왕건은 “거란은 일찍이 발해와 동맹을 동맹을 맺고 있다가 갑자기 맹약을
배반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니,이는 심히 무도한 나라로서 친선관계를 맺을 대상이 못 된다”고 못박았다.그리고 거란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하고
사신 30명은 섬으로 귀양보내고,낙타는 만부교라는 다리 아래서 굶겨 죽였다.
민족화합정책과 북진정책에 매진하며 고려를 안정된 통일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왕건은 민간의 정신적 통일을 위해 불교를 국교
로 삼고,숭불정책을 적극 실시하였다.숭불정책의 일환으로 신라 출신 승려 충담을 왕사로 세우고 940년에 그가 죽자 원주 영봉산 흥법사에 탑을 세
워 친히 비문을 지었으며,그 해 12월에 왕건이 후백제 신검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장소인 논산에 개태사(開泰寺:태평시대를 연다는 뜻)를 세웠다.그리
고 이해에 속초에 신흥사를 중수하고 공신탑을 설치하여 공민왕의 모습을 그려 벽에 붙여놓고 무차대회(無遮大會:승려.속인.남녀노소.귀천의 차별없
이 평등하게 널리 일반민중을 대상으로 하여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골고루 나누어주면서 집행하는 법회)를 개최,해마다 이 전통을ㄹ 잇게 하였다.
왕건은 또한 관제의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왕건 집권기의 고려 관제는 태봉의 관제를 축으로 하여 신라의 관제를 병용하고 지방 호족들의 자치
권을 인정하여 스스로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과도기적 형태였다.
태봉의 관제는 최고관부로서 광평성(廣平省:널리 평등하게 살피는 곳)을 두고 그 밑에 광치나(匡治奈:고려 때의 시중).서사(徐事).외서(外書)의 벼슬을
두었으며,병부(兵府),대룡부(大龍府).수춘부(壽春府).봉빈부(奉賓府).의형대(義形臺).납화부(納貨府),조위부(調位部).내봉성(內奉省).원봉성(元鳳省).비룡성
(飛龍省).물장성(物藏省).남상단(南廂壇).수단(水壇) 등 7부5성2단을 설치하여 국사를 각각 분담하게 하였다.그 밖에 삼림,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었으며,군제는 장군,정기대감.성주장군,대아찬장군,파진찬장군,백선장군 등의 고위 관직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
왕건은 태봉의 이러한 관계와 군제를 기본으로 중앙을 정비하고,지방에는 호족자치제를 실시하여 호족들에게 호장,부호장 등의 향직을 주고,그 지방
의 치안을 책임지도록 했다.또 호족들의 자제들을 인질로 삼아 중앙에 머물게 하는 기인(其人)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의 반란에 대비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던 왕건은 943년 계묘년 4월 병석에 눕게 된다.주장자에 의하면,죽음을 예감한 왕건은 측근 세력인 박술희
를 불러서 ‘훈요십조(訓要十條)’라는 것을 전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훈요십조’는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적은 것으로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내린 일종의 왕실현장이다.여기에는 왕건의 정치이념과 사상이 고스란히 들
어 있는데.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불교진흥시키되 승려들의 사원 쟁탈을 금지할 것.
둘째,사원의 증축을 경계할 것.
셋째,서열에 관계없이 덕망이 있는 장자에게 왕위를 이을 것.
넷째,중국 풍습을 억지로 따르게 하지 말고,거란의 풍속과 언어를 본받지 말 것.
다섯째,서경(평양)에 1백일 이상 머물러 왕실의 안녕을 도모할 것.
여섯째,연등회와 팔관회 행사를 증감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유지할 것.
일곱째,상벌을 분명히 하고,참소를 멀리하며 간언(諫言)에 귀를 기울여,백성의 신망을 잃지 말 것.
여덟째,차령산맥 이남이나 공주강(금강)외곽 출신은 반란의 염려가 있으므로 벼슬을 주지 말 것.
아홉째,백관의 녹봉을 증감하지 말고,병졸들이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무예가 특출한 사람에게 적당한 벼슬을 줄 것.
열째,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읽어 옛일을 교훈삼아 반성하는 자세로 정사에 임할 것.
왕건의 이 같은 ‘훈요십조’는 고려왕조의 통치이념과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불교를 융성하게 하되,사찰의 난립과 승려의 권력을
억제하고,자주적인 풍습과 문화를 지키며,덕을 갖춘 자로 하여금 왕을 잇게 하여 백성의 존경을 받도록 하고,참소보다는 간언에 귀를 기울여 공명정
대하게 정사를 보살펴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며,후백제 멸망으로 인해 고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백제 지역 인사에게 관직을 주지 않
음으로써 반란 도모 가능성을 없애고,관직에 있는 자를 공평하게 다스리며,역사와 경전을 소홀히 말고 반성하는 자세로 국사에 임하라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시간에도 이처럼 고려의 안녕을 걱정하며 ‘훈요십조’를 내린 왕건은 943년 5월에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임종을 앞두고 신하들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왕건은 빙긋이 웃으면서 “인생이란 원래 이렇게 덧없는 것이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태조 왕건의 능은 현릉으로 그의 제1비 신혜왕후 유씨와 함께 묻혀 있다.
◇.박술희는 충청 당진 호족 출신이다,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하여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궁예의 호위병이 되었다.
그는 육식을 아주 좋아했는데,비록 두꺼비, 땅강아지,개미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먹었다.당시는 신라말 고려 건국 초의 전란속에서 식량사정이 좋지
못하여 일반 서민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을 뭣이든지 찾아서 먹는 형편이었이었다 하더라도,호족으로서 식량사정이 여유로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별난 식성을 가졌다는 것에 놀랍다.
태조 말년에는,젊었을 적에 같이 활약했던 홍유.배현경,복지겸,유금필 등은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박술희이다.뭣이든지 잘 먹어서건강했나보다.
921년 태조 왕건은 나주에 기반을 둔 장화왕후 오씨에게 태어난 장자 ‘무’를 태자로 삼으려 했다.그러나 왕건의 다른 부인들의 집안에 비해, 장화왕
후는 그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신하들사이에서는 ‘무’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리면 안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그러자 태조 왕건은 태자기
입는 옷이었던 자황포를 장화왕후에게 주고 박술희에게 전하라고 말했는데,이를 받고 왕건의 뜻을 알아차린 박술희는 이때부터 장남 태자 무를 적극
적으로 추천하며,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맡게 된다.
◇.훈요십조.
훈요10조 8조 부분이다.
車峴以南,公州江外,山形地勢,竝趨背逆,人心亦然。彼下州郡人參與朝廷,與王侯、國戚婚姻,得秉國政,則或變亂國家,
或銜統合之怨,犯蹕生亂,且其曾屬官寺奴婢、津驛雜尺,或投勢移免,或附王侯宮院,姦巧言語,弄權亂政,以致災變者,
必有之矣。雖其良民,不宜使在位用事。
즉,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 밖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반대방향으로 뻗었고 따라서 인심도 그러하니 그 아래 있는 주군 사람들이 국사에 참여
하거나 왕후·국척들과 혼인을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킬 것이요, 혹은 백제를 통합한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범하
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 사람들로서 일찍이 관가의 노비나 진(津)·역의 잡척(雜尺)에 속하였던 자들이 혹 세력가들에 투탁하여 자기 신분을 고치거
나 간교한 말로서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재변을 초래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비록
양인일지라도 관직을 주어 정치에 참여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대개 이렇게 해석된다.
훈요10조의 허구성-먼저 ’고려왕조실록에 대하여 설명하면,고려왕조는 태조 왕건 때부터 실록을 편찬해 왔다.그러던 중 거란의 2차침입(1010)
때, 개경이 함락되는 와중에 실록이 불타 없어졌다.그래서 현종은 최항을 감수국사로 하고 황주량등에 명하여 없어진 실록을 다시 쓰게 했는
데,1013년(현종4년)에서부터 시작하여 1034(덕종3년)에 24년간 편찬해서 태조부터 목종까지 7대 실록이 완성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
긴다. 특히 당시의 상황이 불교의 숭상과 거란에 대한 적개심 등이 태조 왕건 때와 비슷했다. 더불어서 태조때부터 후백제지역 출신들이 많이 등
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종대에 경주최씨가 부상하게 되는데, 최제안‘이라는 사람이 최항’의 집에서 간직해 두었다고 하는 문서를 태조의 유
언이라 하면서 가져와서 고려역사책에 끼워 넣은 것이 ‘훈요십조’라고 하는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간사한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저들이 말하는 명색이 ‘훈요십조’란 것을 한번 들여다 보자,당시 우리글자가 없기 때문에 최제안과 최항이 어려운 한자로 어떻게 짜맞춰
서 적어 놓은 것 같은데. 해석하기도 어럽다. 그 내용을 어찌어찌해서 그래도 잘 해석해 본다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알 수있다. 차현(차령
산맥)이남과 공주강(금강)밖의 사람들이 왕후와 그 친척들과 혼인하면 다같이 힘을 합쳐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목숨바쳐 일할텐데,무슨
국가에 변란을 일으킨다는 말인가. 또한 관노비 사원노비 역정 잡역에 종사하는 하층 사람들이 상관에 아부하여 자기신분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그렇다고 해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강제하면 될 거고, 그런데 그리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정치
를 혼란하게 하고,재변을 초래하겠는가.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선이라는 승려는 동국의 풍수지리 대가인데, 그에게 물어나 봤는
가.물어 봤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겠는가.
첫댓글
왕건의 여덟번째 훈이
현재의 우리나라를 삼국시대로
만든 원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오랜시간 되돌릴 수 없는 역사
새로운 역사를 창건한 사람의
합리화를 위한 변명적인 훈이라는게
훗날 얼마나 많믄 사람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였는지는 상상조차
못하고 세상을 떠났네요
역사는 승자들만의 기록입니다.
많은걸 배우게하는 추일슬풍님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미미한 저의 글에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시는
보쳉님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역사공부 흥미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