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사항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기죄 의율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적 절차는 노동청 진정사건 결과에 따라 대응하면됩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1500에 대한 자료의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진정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 민사대응방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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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건개요:G회사에 2015년 3월2~8월 31일까지 근무하였음.
회사를 입사하게된 이유: J회사에 근무하던중 G?회사의 ?A라는 이사한테 스카웃 제의를 받았음 .
스카웃 제의를 거부하였더니? 와이프의 회사까지 찾아와 같이 일하자고 부탁함.
스카웃 제의 내용은? 연봉 6500에 협상하였음.
피해사항: 연봉은 50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에 계약하고 1500만원은 입사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5월 8월 미지급 한 체불임금이 대략800이상 되며 구두계약한 1500만원을 주지않았음.
현재는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는 문자가 왔음.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체불임금과 구두계약한 1500만원에 대한 민사 소송?
-> 구두 계약으로한 1500만원은?A이사와 녹취한 증거가 있으며
?언제 체불임금과 구두 계약한 1500만원을 줄꺼냐는 질문에
G사장과? 전화 녹취중.. 사장 왈 " 일단 , 밀린 월급 부터 해결할께~" 라는 증거자료.
--> 민사소송시 승산이있는지 여부와 증거가 되는지 여부
2. 1번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이유는 일단 현재 체불임금이 계속 연체되어 있으며 사업의 비전및 사업설명에 대한 증거자료로 인하여 회사 이직을 하였음.
*?사장은?포스코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고?30억? 정도의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2월에도 땅을 보러 갔으며?가계약 하고 왔음.? 기타 등등 사업의 비전~
그 동안의?실체로는 . . . 포스코의 투자금도 못 받았고, 공장 부지도 안 하였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며 시간 끌기 하다 체불임금 연체되다?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함.
결국?본인과 , A이사도 해고 함. ?
-> G사장에게 사기죄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증거자료는? G사장과 A 이사가 서로 주고 받은 자료 및 사업비전에 관한 문자
3. 기타 방법이 있을까요?????????